주요 포인트:
- 플로리다 연회는 100개 이상의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 이 교회들은 감독들이 교단의 교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분리된 교단에 합류하기를 원한다.
- 한 교회 재산법 전문가는 이 교회들의 주장이 플로리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6개의 교회는 공동으로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교단 탈퇴 기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를 원한다.
18세기 이래로 연합감리교회와 이전 교단들은 모든 교회 재산이 교단에 귀속된다는 신탁 조항을 유지해 왔다. 연회는 일반적으로 신탁 조항의 집행자다.
플로리다주 브래드퍼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106개 교회는 신탁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하거나, 개체 교회가 건물과 함께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신탁 조항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논쟁의 뿌리는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의 성직 안수에 관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장정(The Book of Discipline)은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정은 목회자들의 동성 결혼식 주례와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성직 안수를 금지한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된 후,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장정의 이러한 제한에 대한 연합감리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장에서 이 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와 플로리다 연회의 케네스 카터(Kenneth H. Carter) 감독이 “장정의 교리적 입장을 권장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장정대로의 시행을”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소장은 카터 감독이 교단의 첫 동성애자 감독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동성 결혼식을 주례했던 목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연회에 보낸 편지에 카터 감독은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연회에는 현재 약 574개의 교회와 교회를 재 개척 하며 부흥시키기 위한 프레쉬 익스프레션(Fresh Expression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300여개의 신앙 공동체와 사역이 있다.
소송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시골에 있다. 그들의 교단 탈퇴는 일부 플로리다 지역 사회에서 연합감리교의 존재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플로리다 연회와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를 이끄는 카터 감독은 연회 지도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모든 교회와 협력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연합감리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카터 감독은 "저는 십자가와 불꽃으로 상징되는 연합감리교회 로고를 모든 장소에 볼 수 있음을 기뻐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떠나는 것을 봐야하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모든 교회는 5월 1일에 출범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로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배후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온 웨슬리언언약협회(WCA)는 올해 초 107개 플로리다 교회가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플로리다 연회의 목사였고, 현재는 WCA에 소속된 제이 터렐(Jay Therell)은 올해 초에 발표한 106개의 교회와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터렐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교단 탈퇴 소송에 참여한 교회들을 대리하고 비 연합감리교 법무 회사인 라이프엔리버티내셔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에 질문을 넘겼다.
이 회사는 자신을 “성경에 근거한 가치를 옹호하는” 법무 사역을 하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이 회사의 회장인 데이비드 깁스(David Gibbs III)는 플로리다 지역 교회들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깁스는 성명에서 “플로리다 배심원단이 이 교회의 재산에 대한 연회의 보류를 해제하고 이러한 억압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재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플로리다 연회에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이 소송에서 높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교회 재산법 가이드(The Guide to Church Property Law)"의 편집자이자 장로교인 변호사인 로이드 런스포드(Lloyd J. Lunceford)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단체인 굿뉴스(Good News)와 함께 WCA처럼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하고자 하는 교회들을 돕는 웨비나를 진행했다. 런스포드에게는 10여 개 주에 연합감리교회를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플로리다에는 없다.
그는 주마다 종교 단체의 재산 분쟁을 처리하는 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립의 원칙(neutral principles)을 적용한다. 즉, 사례별로 일반 세계에서 적용되는 재산법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플로리다주는 소위 존중법(deference method)을 사용하는 소수의 주에 속한다고 런스포드는 말했다. 이는 플로리다주와 같이 "존중법"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법원이 문제와 관련된 교회 최고 기관의 결정을 채택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연회가 내린 재산에 관한 결정이다.
“그들은 사실상 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하급 법원은 연합감리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다."라고 런스포드는 말했다.
러스포드는 법원이 중립의 원칙을 따르든 존중법에 의존하든, 교회가 누가 교회 교리에 더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별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연합감리교회가 자신의 교리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송에서… 연합감리교 헌법의 문제를 이유로 개체 교회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근거는 희박하다고 예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1871년의 왓슨 대 존스(Watson v. Jones)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교회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교회 교리가 아닌 다른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지침을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격렬하게 이어졌다.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만이 연합감리교 장정(The Book of Discipline)을 바꿀 수 있는데, 그간 총회에서는 결혼과 안수에 대한 금지조항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우세를 유지했다.
그 긴장은 2019년 특별총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총회 대의원들은 438-384로 비교적 적은 표 차이로 교단의 금지조항을 강화했지만, 미국 내의 광범위한 저항을 초래했다. 2019년 말, 당시 총감독회 회장이었던 카터 감독을 포함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가진 그룹들의 지도자들은 협상 과정을 걸쳐 교단 분리를 위한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교단의 동성애 금지를 지지하는 교회와 연회는 재산과 연합감리교회 기금 2,500만 달러를 가지고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을 시작할 수 있다. 보수적인 단체들은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가 그 새로운 교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는 2024년으로 연기되었고, 글로벌감리교회 또한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의정서가 차기 총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미국 내 연회들은 2019년 총회에서 승인된 교단 탈퇴에 관한 조항인 ¶2553을 적용하여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를 다뤘다. 이법은 개체 교회가 연회가 정한 일정한 절차와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 교단의 신탁 조항에서 제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의무 중에는 떠나는 교회가 연회가 정한 합리적인 미확정 연금 부채(Unfunded Pension Liability)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 연회에 속한 교회들은 ¶2553, 특히 미확정 연금 부채가 "부담스럽고 많은 경우에 탈퇴를 방해하는 요구 사항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교회들은 장정의 다른 조항인 ¶2548.2를 적용하여 타 교단으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총감독회는 이미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2019년 총회가 또 다른 법안인 ¶1504.23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다. 이 법안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든지 떠나는 교회에 공정한 미확정 연금 부채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개체 교회의 미확정 연금 부채액을 산정하는 주체는 각 연회다.
미국 내에서 플로리다 연회의 17개 교회를 포함한 400개 이상의 교회가 ¶2553을 적용하여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했다.
¶2553은 연회에 “해당 법안에 어긋나지 않은 추가적인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부 연회에서는 다른 재정 조건을 추가했다.
플로리다 연회는 다른 재정 조건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회 재단이사회는 탈퇴하는 교회가 탈퇴 후 그 교회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소속 회중과 플로리다 연회 그리고 기타 연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카터 감독은 연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조는 획일적인 사고와 행동보다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