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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연회에 대한 교회들의 소송 기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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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인트:

  • 플로리다의 한 판사가 탈퇴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 플로리다 연회는 이 판결이 민사 법원이 교회 교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미국 헌법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판사는 사건의 본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항소 가능성을 환영하는 듯 보였다.

한 플로리다 카운티의 판사가 지난여름 교회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단 탈퇴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을 보유한 채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플로리다 법원의 권한에 따라, 제8순회법원 판사인 조지 라이트(George Wright)는 4월 18일 발표된 주문(order)에 "본 법원은 원고의 수정된 소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처음에는 106개 교회가 플로리다 연회와 당시 연회의 감독이었던 케네스 카터(Kenneth H. Carter) 감독 그리고 다른 연회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동참했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교회가 교단 탈퇴를 위한 절차를 따르겠다며 소송에서 탈퇴하면서, 현재는 71개 교회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소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은 동성 결혼과 동성애를 실천하는 목자 안수를 금지한 교회 정책에 대해 증가하는 교단 전반에 걸친 저항을 비난했다.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들은 지난해 출범한 보수적인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로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플로리다 연회는 4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속 법원은 교회 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라이트 판사의 주문을 환영했다.

라이트 판사는 주문에서 미국 대법원이 "교리적 문제에 법원이 얽히는 것"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플로리다연회를 이끄는 톰 벌린(Tom Berlin) 감독은 판사의 주문이 교회가 교단을 떠나고 싶다면 교단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탈퇴를 허용하고, 탈퇴하는 교회가 탈퇴하는 동안에 연회와 다른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재정과 법 그리고 도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지지해 왔다.”라고 벌린 감독은 성명에서 말했다.

이번 플로리다 판사의 명령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판사가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내 36개 교회가 제기한 이와 유사한 소송을 기각한 후에 나온 것이다.

비감리교 법률회사인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널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는 두 소송에서 교회를 대변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대한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법률회사는 글로벌감리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단을 위해 교회를 모집하는 전통주의 단체인 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이하 WCA)와 함께 법적 전략을 수행해 왔다.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널센터는 노스캐롤라이나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단체의 대표인 데이비드 깁스 3세(David Gibbs III)는 또 플로리다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주에 고객들을 만날 것이고, 틀림없이 항소할 계획이며, 결국 상급 법원이 플로리다 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정당성의 현격한 결여를 입증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쓴 라이트 판사의 주문은 소송을 제기한 교회에 대한 동정심과 자신이 항소에 반대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플로리다 상급 법원의 이전 결정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손을 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 한 주 정부들이 교회 내 재산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라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주는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재산 규칙을 사용하여 사례별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립적 원칙 접근(neutral-principles approach)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플로리다주는 소수의 주만 사용하는 존중 방식(deference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 법원이 특정 문제와 관련된 교회의 최고 위치에 있는 기관(body)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 경우 교회 재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있는 기관은 연회가 된다.

라이트 판사는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의 법을 의무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에서 중립적 원칙 접근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선의의 시도를 제기했다고 판단한다."라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항소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18세기 이후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회들은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교단에 위탁한다는 신탁 조항을 유지해 왔다. 또한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신탁 조항을 포함시켜 교회 재산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 개교회들의 지역적 단위인 연회는 플로리다 연회처럼 신탁 조항의 집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소수자(LGBTQ) 포용에 관한 격렬한 논쟁 끝에,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특별총회에서 미국 내 교회가 특정 절차 및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 교단의 신탁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면제되는 한시적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에는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 세례받은 등록교인 2/3 이상의 과반수 승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가 미래에 발생하는 미지급 연금(unfunded pension) 및 2년치 선교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단의 법인 장정 ¶2553은 연회에 해당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연회 재단이사회는 특정 교회가 교단을 탈퇴 후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그 소송으로부터 해당 교회와 플로리다 연회 및 기타 연회에 속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시점까지 미국 내에서 플로리다 연회의 17개 교회를 포함하여 2,095개 교회가 장정 ¶2553에 의거하여, 교단을 탈퇴했고, 이는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약 7%에 해당한다. 하지만 탈퇴한 교회가 모두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장정 ¶2553을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적용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장정 ¶2553은 올해 말에 만료되며, 지금까지 26개의 미국 연회가 교회 탈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일 4월 22일, 55개 교회의 탈퇴에 대해 투표할 계획인 플로리다 연회가 포함되어 있다. 플로리다 연회는 이외에도 8월 5일과 12월 2일에 추가로 특별연회를 열 계획이다.

플로리다 연회에는 현재 약 570개의 교회와 새로운 신앙운동 공동체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 300개의 프레쉬익스레션(Fresh Expressions)이 있다.

벌린 감독은 플로리다 연회 성명에서, “이 가슴 아픈 논쟁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존중을 담아 이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 연회를 대리해서 유능하게 섬기고 수고하는 법률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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