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회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현행 교회법상 미국 내 연회가 교단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총회만이 그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 판결은 교단 내에서 교단 탈퇴 문제를 다루는 연합감리교 감독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미국 내 연회는 현행 교회법에 따라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할 권한이 없다고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가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444에서, “연회가 임시방편을 채택하거나,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투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교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만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연회의 교단 탈퇴 절차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회는 미국 내 연회를 위해 그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사법위원회는 “총회의 법적 근거가 부재할 경우, 연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취한 모든 투표와 조치는 위헌이며,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미국 내 연회가 연차 대회를 시작하는 시기를 앞두고, 5월 10일 이와 같은 판결을 공표했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스 케이픈(Beth Capen)은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일부는 동의하고, 또 다른 일부는 반대한다는 별도의 의견을 발표했다. 케이픈은 최종 판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위원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연합감리교회 헌법(편집자 주, 장정 ¶1-99)은 연회를 교단의 “기본 조직”으로 기술하고 있다. 각 연회는 지리적 범주에 속한 여러 교회와 수양관 그리고 대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역으로 구성된다. 미국에는 53개의 연회가 있고, 아프리카와 유럽 및 필리핀 지역에는 80개의 연회가 있으며, 각 연회는 감독이 주재한다.

소수의견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스 케이픈(Beth Capen)은 결정문 1444에 대해, 일부는 동의하고, 또 다른 일부는 반대한다는 별도의 의견을 발표했다.

케이픈은 해외 지역의 연회가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단이 되도록 허용하는 장정의 절차와 미국 연회의 탈퇴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현 연합감리교회의 헌법과 규정에 따라, 연회의 교단 탈퇴가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교단의 헌법(장정 ¶1-99, 편집자 주)을 개정하지 않고, 총회에서 연회의 교단 탈퇴 절차를 입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까 두렵다. 나는 그러한 믿음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케이픈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결정문 1444는 미국 내 연회의 교단 탈퇴에 대해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장정(Book of Discipline)은 미국 이외의 지역, 즉 해외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독립 교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감독들은 교단 탈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성소수자(LGBTQ)들의 지위를 둘러싼 교회 내 분쟁이 수년에 걸쳐 심화된 후, 연회의 교단 탈퇴를 포함한 교단 분리에 대한 여러 안건이 차기 총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제안된 안건 중 어떤 것도 아직 총회의 비준을 받지는 못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여곡절 많았던 국제적 입법 기관인 총회는 현재 2020년 5월에서 2024년으로 세 차례 연기되었다. 총회가 세 번째 연기되자,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총회의 (교단 분리에 관한) 조치를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1일 글로벌감리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총회에서 교단 분리안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들이 미국 내 연회가 현행 교회법에 따라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사법위원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서북텍사스 연회(Northwest Texas Annual Conference)와 남조지아 연회 등 적어도 두 개의 미국 내 연회가 교단 탈퇴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키고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텍사스 북쪽의 팬핸들(Texas Panhandle) 지역을 포함한 서북텍사스 연회는 지난해 구속력은 없지만,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겠다는 열망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자체적인 교단 탈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부 문건에서 제기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총회에서 통과된 법적 근거가 없는 연회의 교단 탈퇴는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사법위원회는 밝혔다.

각 연회는 총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목회자들의 안수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며, 교회를 관리하고, 개체 교회의 탈퇴를 처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연회가 목회자들을 위한 연금 후원자 역할을 담당한다.

각 연회는 연합감리교회 연대주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회의 분리는 떠나는 연회와 그 경계를 초월한 지역의 연회들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사법위원회는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연합감리교회 헌법을 인용하여, “연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것은 연대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총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련된 완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회법은 이미 “미국 외 지역”의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여, “독립적인 감리교(autonomous Methodist)나 자율적인 협동 감리교(affiliated autonomous Methodist) 또는 협동연합교회(affiliated united church)”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장정 ¶ 572에 명시하고 있다.

총감독회는 장정 ¶ 572에 있는 절차를 미국 내 연회의 탈퇴에 대한 “최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이 미국 이외의 지역 연회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고, 교회 법원은 "미국 내 연회에 대해 그와 같은 병행 조항이나 절차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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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1444에서, 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이전 판결 중 일부를 확대 해석했다. 사법위원회는 이미 결정문 1366에서,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연회가 자체적으로 교단 탈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을 다루었었다.

불가리아-루마니아 잠정연회도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하기로 한 결의안에서 결정문 1366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은 사법위원회가 다른 문서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선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자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교단의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한 2019년 특별 총회에 상정되었던 법안의 합헌성을 검토했다.

결정문 1366은 이렇게 말한다.

“각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에서의 탈퇴를 위한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권리는 유보된 권리로, 절대적이지 않으며, '연회의 권한과 의무를 정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총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결정문 1366에서 검토했던 “연회의 교단 탈퇴안”은 교회법이 된 적이 없다. 그것은 2019년 특별 총회의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청원 안의 일부였을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총회는 미국 내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절차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444에서, "연회가 탈퇴에 대한 유보된 투표권을 보유하지만, 총회가 우선 연회가 교단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하며, 총회는 미국 내 연회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문 1366가 연회에게 교단 탈퇴를 위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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