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ex officio)이란 무엇인가요?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알기(Ask The UMC)에 수년간 접수된 이메일과 실시간 채팅 상담을 종합해 보면, “ex officio”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다소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직을 뜻하는 ‘ex officio’는 라틴어로 “직위에 근거하여(on the basis of office)”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 지도력 역할에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이 특정 시점에 맡고 있는 직위에 따라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기타 의사결정 기구 등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대표(lay leader)와 연회평신도대표(lay member of annual conference)는 모두 목회협력위원회(pastor-parish relations committee)의 당연직 위원(ex officio member)이 되며(『장정』 ¶258.2.c), 목회자와 평신도대표는 공천위원회(committee on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장정』 ¶258.1.c). 이들이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직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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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기구의 정식 구성원(full member)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을 포함한 정책서인 『장정(Book of Discipline)』이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해당 기구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뜻입니다.

아울러 『장정』은 재정부의 일부 유급 직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서기, 재무 담당자, 교회 행정 관리자 등 급여를 받는 직원일 경우, 이들은 재정부에서의 발언권만 있을뿐 의결권은 없습니다(『장정』 ¶258.4).

『장정』은 구역회(Charge Conference)가 교회임원회(church council)의 구성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로 규정된 위원회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장정』 ¶247.2, ¶249.2, ¶252.5).

이때 구역회는 새로 추가된 구성원에게 개인 자격이든 특정 직위에 따른 당연직이든,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부여할지 또는 발언권만 부여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에 필수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장정』이 별도로 발언권만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구역회가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정식 구성원이며, 『장정』이나 구역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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