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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회 안건 접수 마감,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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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회의 입법안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났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남았을까?

미니애폴리스 컨벤션센터에서 내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연합감리교회 최고입법기구인 총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다뤄질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후 수개월 동안 제공된다.

다가오는 2020총회의 주된 관심은 지난 특별총회의 후유증을 처리하는 것이라 예상된다.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현재진행형인 동성애 논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그룹에서 교단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냈다.

그렇지만, 다국적이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연합감리교회의 법안 제정으로 가는 길은 까다롭기만 하다.

교단의 법에 따라 청원서와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안건이 포함된 총회청원안집(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 이하 ADCA)은 적어도 총회 시작 90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이번 회기를 위해 대의원들에게 ADCA를 배포해야 하는  마감 날짜는 2020년 2월 5일이다.

ACDC 편집 책임자인 브라이언 시그몬은 지난 8월에 열린 총회위원의에서 “총회 90일 전까지 ACDC가 준비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그와 총회 준비위원들은 총회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ACDC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한다.

하지만, 9월 19일 현재, 총회 관계자들은 준비가 완료되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ACDC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등 4개의 총회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회에는 약1,000 건의 청원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받는다.

다가올 2020 총회에 제출된 안건들은 아프리카에 5명의 감독 추가, 사회생활원칙(Social Principle) 개정, 미국만의 이슈를 다룰 연대사역협의회가 제출한 미국총회 입법안 및 2021-2024년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안건은 모두, 세계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단의 공식 조직에 의해 작성되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그 외에도 교단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 세 가지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안건들을 알파벳 순서로 소개하면:

• 켄트 밀라드 목사가 제출한 인디애나폴리스 플랜(Indianapolis Plan). 이 플랜은 동성애의 입장차이에 따라 다른 교단으로 갈라서자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텍사스연회 감독 스캇 존스가 제출한 새로운 형식의 교회 일치안. 이 플랜에 따르면, 각 연회는 자치 연회가 되거나 다른 연회와 통합될 수 있다. 존스 감독은 미시간연회 감독인 데이빗 바드 감독과 함께 이 플랜을 입안했다. 참고로 감독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중도와 진보 진영으로 구성된 유엠시넥스트에서 제출한 플랜. 이 안은 동성애 안수 및 동성 결혼과 관련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동의하지 않는 개체 교회가 교단을 떠나 새로운 형태의 감리교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세 가지 안건은 모두 미국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리스트가 교단과 교단의 재산을 나누거나 재구성할 권한이 있는 총회의 대의원들이 다룰 리스트의 전부는 아니다. 연합감리교인이라면 개인도 총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마감일 전에 발표했다.

지난 특별총회 동안, 대의원들은 여러 가지 청원안을 일괄처리하는 것도 고려했다. 그러나 총회 위원회는 이번 2020 총회에서는 안건들을 적어도 초기에는 일괄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총회 안건 접수를 책임지고 있는 애비 파커 헤레라 목사는 적합하게 제출된 각 청원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14개의 입법위원회 중 하나 또는 해외지역총회위원회에 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입법위원회는 교단의 법안서인 장정 내에 있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룬다. 해외지역총회위원회는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 지역 연합감리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다룬다.

이들 입법위원회는 각 입법안을 토론하고, 단어를 수정하며, 투표를 위해 전체 총회에 상정시키는 과정의 첫 번째 정거장이다.

따라서 어떤 플랜이 장정에서 각기 다른 부분과 연관되어 여러 개의 안건이 포함된다면, 그 안건들은 우선 그 부분을 다룰 각각의 위원회로 송부된다.

여러 위원회로부터 청원안들이 올라오면, 의사일정위원회가 이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사 일정이 결정된다고 총회 서기인 게리 그레이브스 목사는 말했다.

총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모임을 하는 참조위원회(Reference Committee)도 입법위원회에 회부된 여러 청원안을 검토하여 각 위원회에 맞도록 재할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정은 유효한 모든 청원안이 입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입법위원회에서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전체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 총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동수로 구성된 총 8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다. 2020년 대의원 중 55.9%는 미국에서, 32%는 아프리카에서, 6%는 필리핀에서, 4.6 %는 유럽에서, 나머지 1.5%는 연합감리교회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에 온다.

총회가 가까워지자, 총회위원회 서기인 그레이브즈 목사와 모든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은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Hahn)연합감리교회뉴스의 멀티미디어뉴스 기자다. 연합감리교뉴스와 연락하기를 원하면 newsdesk@umcom.org 또는 615-742-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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