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의 영주권 신청(EB-4 비자) 처리 방식이 변경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기존 연간 10,000명으로 제한된 비자 발급 쿼터에 이민 아동 신청이 추가되면서, 처리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0~15년까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 비자인 R-1 비자(5년 제한)를 소지한 성직자들이 영주권 심사를 받기도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성직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과 더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 전체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이 바로 종교종사자보호법이다. 이 법안은 종교비자인 R-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성직자들이 영주권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현행 5년인 비자 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비이민자 신분으로 3년 단위의 체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종교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머물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성직자 부족 사태를 완화하고, 이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도 발의된 상태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과 뉴욕 유엔교회센터(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에 본부를 둔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살아 있는 신앙을 실천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역에 헌신하는 총회 기관이다. 사회부는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채택한 사회 원칙(Social Principles)과 기독교 사회 문제에 대한 교단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 공공 영역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부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와 연결하는 사역
- 인간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인도하는 사역
- 개인적·사회적·시민적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화해를 이루는 사역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총회에서 채택한 30개 이상의 주요 사회 이슈에 대응하며,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 및 지도자들과 협력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원칙(Social Principles) 중 정치 공동체에 관한 섹션 J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기업, 교회 및 시민 사회의 다른 기관들이 모든 종교인의 권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인 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부는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자 종교인들의 사역이 많은 장애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 비시민권자 종교 지도자의 비자 지연 및 거부
- 공공 서비스에서 차별과 법적 보호의 공백
- 불공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 정책으로 인한 고용 및 주거의 불안정성
사회부는 “연합감리교인인 우리는 모든 사람의 신성한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모든 종교와 종교 종사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합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종교종사자보호법에 대해 “사랑과 영적 리더십으로 신앙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종교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대우와 보호,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고, 법안 지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연합감리교회 안에도 개체교회 목사, 군목, 원목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이민자 성직자가 교단과 교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 통과는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신학생은 물론, 타교단과 타종교 종사자들에게도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다.
동북부 지역총회에 속한 여러 연회에서도 목회자의 신분 문제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 연회의 최진하 목사는 “뉴잉글랜드 연회는 이민자 목회자에게 종교 이민(EB-4)이 아닌 취업 이민(EB-2) 스폰서십을 지원하고, 이민 변호사를 일원화하여 신분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뉴욕 연회 또한 뉴잉글랜드 연회를 모델 삼아 한인 코커스가 연회에 한인 목회자의 신분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개별 연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법적 해결이 근본적으로 요구되고, 의회에 이를 해결하라고 시민으로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위스컨신 연회의 지방감리사로 섬기는 김평안 목사는 “종교비자로 체류 중인 목회자들의 영주권 신청 지연 문제는 우리 자신과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며, 결국 이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될 어려움입니다. 교단 사회부가 마련한 ‘의회에 편지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의회에 “종교종사자보호법(Religious Workforce Protection Act)(2025)—H.R. 2672/S. 1298” 지지를 촉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