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이민법 관련 미 대법원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다

주요 내용:

  • 미 연방대법원은 회기 말,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더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출생시민권 및 기타 트럼프 정책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이의 제기를 제한했다.
  • 이 두 판결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민자들을 돌볼 것을 촉구해 온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 한 교회 역사학자는 감리교인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과 충돌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은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이민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회기 말, 돌아가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이민자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하급 법원 판사들이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치들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대한 난민 자격을 취소하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50만 명의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판결 이후 나온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까지도 위법 행위나 혐의 없이 대량으로 체류 자격을 ‘불법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판결을 종합해 보면, 법원이 행정부에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규모 추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신호를 켜준 셈이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인 트레이시 S. 말론(Tracy S. Malone) 감독은 “이러한 판결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며,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출신과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인디애나 연회를 이끄는 말론 감독은 이러한 판결이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낯선 이를 환영하고, 약한 자를 변호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에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조되는 두려움

이민자들과 함께하기 

연합감리교회 사회부와 세계선교부는 7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미동부시간) 정오에 이민 정의 교육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ICE 단속과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는 이웃, 친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강연과 자료를 제공한다. 각 웨비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7월 9일: 인종 정의와 이민 웨비나 등록

7월 16일: 집단 돌봄과 이민 정의 웨비나 등록

총감독회 이민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미네르바 카르카뇨(Minerva Carcaño) (은퇴)감독은 우리 교회들이 섬기는 교인들과 지역사회가 점증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검거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 ICE 요원들은 종종 마스크를 쓰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작업장, 편의점, 농장,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에서까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

미국에 서류 미비 상태로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민사법 위반이다.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며, 노동하고, 세금을 내면서 복잡한 이민제도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카르카뇨 감독은 “우리 이민자 형제자매들은 매일 눈앞에서 정서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종종 정당한 절차 없이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며, 가족들조차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른 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이는 부당하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는 마태복음 25장 35절의 예수님 말씀을 포함한 여러 성경 구절에 근거해, 교인들에게 이주민, 난민, 이민자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다.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라.”라는 교회의 부름을 다시금 재확인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사람들에게 이민자 자격을 묻지 않으며, 이민법및정의네트워크와 같은 사역을 통해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민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단 종교 지도자들이 실천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총감독회와 교회의 사역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지난 6월 이민자 지원 활동을 조사하는 미 의회 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은 215개 단체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총감독회나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연방 자금을 받지 않는다.

카르카뇨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은 교회가 이민자 옹호 활동에서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르카뇨 감독은 “신앙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강단과 공적 자리에서 이민자들에게 가해지는 깊은 해악에 대해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주민을 돌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르카뇨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관련 기구들과 교단 내 소수인종 관련 사역을 담당하는 소수인종사역(national Plan) 지도자들과 함께 최근 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대법원판결 내용

6월 말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향후 수년간 미국 내 이민 관련 집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6월 23일 대법원은 서명조차 하지 않은 짧은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서에 이민자들을 어느 나라로 추방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그들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 국가 중에는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여행을 경고하는 남수단도 포함되어 있다.

나흘 후, 대법원은 트럼프 대 카사주식회자(CASA Inc.) 소송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미국에서 일시적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법을 부인하는 행정 명령에 대한 하급 법원 판사들의 판결 범위와 금지 명령 내용을 제한하는 판결도 포함된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두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6월 27일 판결은 트럼프 행정 명령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미 제기된 집단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표 후 3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 헌법 14조 수정안의 명백한 위반으로 여겨지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여긴다.

14조 수정안의 첫 문장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과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라고 규정하고 있다.

1868년에 채택된 이 수정안은 대법원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판결 중 하나로 노예 후손인 흑인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Dred Scott v. Sandford) 소송을 뒤집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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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또 1898년 미국 대 웡 김 아크(U.S. v. Wong Kim Ark) 소송에서 출생시민권은 모든 이민자의 자녀에게 인정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카르카뇨 감독은 대법원이 1898년 판례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카르카뇨 감독은 “심지어 미 대법원조차도 모든 사람의 정의를 위해 제정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이 나라의 헌법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설령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가능한 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카르카뇨 감독은 강조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이주민들과 법정에 동행하거나 이민 부모들이 추방될 경우 그들과 연대하여 추방된 부모의 자녀를 돌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보호망”을 펼칠 수 있다고 카르카뇨 감독은 말하며,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주민 형제자매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의 (무관심한) 행동이나 침묵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반대의 역사

감리교인들이 미국 법과 갈등을 겪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한 미국 교회 역사학자이자 “교회가 깨어났을 때(When the Church Woke)”의 저자인 윌리엄 B. 로렌스(William B. Lawrence) 목사는 “1780년대 버지니아 감리교인들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분명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노예 소유자에게는 교회 교인 자격을 제한했고, 이는 1800년 총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재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신학대학원장과 교단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 의장도 역임했다.

로렌스 목사는 이민이 미국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인들이 매년 7월 4일에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의 선언문에는 영국의 국왕이 이민을 막고, 외국인의 귀화를 방해한 것을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로렌스 목사는 이러한 개방성이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 중심으로 연회가 형성되었던 을 형성되었고, 교단의 뼈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감독들과 연회 지도자들이 교단 내 모든 교인의 삶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재발견하고, 모든 개 교회에서 이민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자이자 다양한 연합감리교회 사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온 제이콥 다르마라지(Jacob Dharmaraj) 목사는 연합감리교인들이 논의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모습과 다르게 창조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가?”

그는 “우리는 취약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종교, 신앙, 심지어 성경의 이름으로 자행될 때,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종 침묵하는 방관자이자 수동적인 구경꾼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약속을 하도록 권유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내 자녀가 당신 자녀를 죽이도록 키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녀가 당신의 자녀를 미워하도록 키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카르카뇨 감독도 이에 동의했다.

“지금은 교회가 (현 상황을) 모른 척하거나 제도 자체를 지키는 데 집중할 때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교회를 하나님 사랑에 뿌리내린 공동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 근거를 잃고,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인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이민
6월 9일, 로스앤젤레스 연방 건물 앞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이들이 함께했다. (왼쪽부터) 프랭크 울프 목사, 앨리슨 마크 목사, 모나리사 투이타히, 해나 어데어 보너 목사, 데이비드 팔리 목사. 이 기도회에는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 도티 에스코베도-프랭크 감독도 참석했다.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및 사회부를 포함한 215개 비정부기구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마크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사회부 의장이다. 사진 제공,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

미 하원 조사위원회, 연합감리교회 기관에 출석 요구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와 교단 산하 여러 기관이 최근 미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 의회의 한 위원회가 서한을 발송한 215개 자선단체에 포함되어 있다.
이민
6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연합감리교회 경제정의목회자및평신도연합(Clergy and Laity United for Economic Justice)이 주최한 기도회를 주방위군이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 놓인 포스터에는 참가자들이 스페인어로 쓴 평화, 사랑, 평등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하자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동시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 제공, 경제정의목회자및평신도연합.

LA 이민자 권리 및 평화 옹호 운동…미 감리교인들, 긴장 완화에 나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하자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민과 권리를 옹호하는 동시에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교회 역사
한국의 애스베리로 불리는 양주삼 목사는 미국의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두 개의 조선 감리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진 출처, 연합감리교역사보존위원회; 그래픽, 로렌스 글래스와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한인 감리교 선구자들을 아시나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감리교 역사의 선구자인 두 분의 한인 감리교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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