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1부)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교단을 탈퇴해야 하는지, 또 만일 탈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교회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하려 합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연재의 열한 번째 기사로, 교회의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자 자격, 투표 계산 등 투표 과정에 관해 다룹니다.

연재의 다른 기사들은 아래 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AskTheUMC@umc.org 또는 tkim@umnews.org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37. 개체 교회 등록된 세례 교인(professing members)만이 소집된 교회총회에서 탈퇴안에 투표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정 ¶2553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연회마다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조지아 연회는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장정 ¶2553.3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교회총회에 참석한 등록된 세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항은 다음 질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개체 교회 내 등록된 세례 교인만이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준회원 목사, 협동회원 목사,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식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이 없으며, 오직 그 해당 개체 교회의 세례받은 등록 교인만이 장정 ¶2553에 근거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감독이나 연회 재단이사회는 장정 ¶419.10과 ¶2533.4가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인총회에 참석한 모든 세례받은 등록교인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출석 교인”과 “비 출석 교인”은 구분되지 않으며,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in good standing)"이란 조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용어 중 그 어떤 것도 총회(General Conference)가 정한 연합감리교회의 개체 교회 교인 범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받은 등록 교인으로서 개 교회의 명부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들이 그 기간 혹은 그 이상을 교회에 참석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소집된 교회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전 멀리 이사를 했더라도 세례받은 등록교인으로 교회의 명단에 남아 있다면, 그들 역시 소집된 교회총회에 참석하여 이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정 ¶2533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소집된 교회총회에 관한 통보는 시간과 장소가 개최 교회 내 등록된 세례 교인[교적부에 등록된 정교인]들 모두에게 가능하면 전신 매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널리 알려지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8. 세례받은 등록교인이 탈퇴안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교회총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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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정 ¶2553.3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기 위해서는 교회총회에 참석한 등록된 세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회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리 투표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투표권도 없습니다.

 

39. 기권표는 탈퇴 동의에 반대하는 표로 간주합니까?

장정에는 투표의 일부인 기권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연회가 정한 규칙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버트 규칙(Roberts Rules of Order)을 따릅니다.

현행 로버트 규칙 12차 개정판에서는 (교단 탈퇴에 관한 투표와 같이) 출석 수에 따라 투표 요건이 있는 경우, 기권이 반대투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계될 총투표수는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세례받은 등록교인)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규칙의 기본적이고 단순한 양식인 일반 영어본(Robert's Rules of Order in Plain English), 또는 12차 개정판 이전의 로버트 규칙을 따르면, 기권은 전체 투표수에서 제외되며, 이 또한 연회마다 이 문제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남조지아 연회는 기권을 사실상 반대표로 간주합니다. 현재 많은 연회 법률 자문들은 로버트 규칙 12차 개정판에 따라 조언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감독 또는 연회 재단이사회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일부 연회에서는 투표용지에 기권을 옵션으로 넣지 않습니다. 투표는 탈퇴안에 관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만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기권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백지 투표 용지를 제출하는 등의 기권은 이론상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집계하는 방법은 로버트 규칙과 감독 또는 연회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투표용지에 기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로버트의 규칙의 기본적이고 단순한 양식인 일반 영어본 또는 로버트 규칙의 12차 개정판 이전 규칙을 따르면, 기권 투표는 투표용지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빈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해당 투표는 총 유효 투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권 투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연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총회가 로버트의 규칙의 기본적이고 단순한 양식인 일반 영어본 또는 로버트 규칙의 12차 개정판 이전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참석한 100명의 세례받은 등록교인 중 60개의 투표용지가 탈퇴 요청에 찬성하고, 30개의 투표용지가 반대하며, 10개의 투표용지가 공백 또는 기권으로 표기되었을 경우, 총 유효 투표 수는 90장이 됩니다. 따라서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한 유효 투표인 2/3의 다수결에 도달하려면 60표가 필요하며, 이 경우 동의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석한 100명의 세례받은 등록교인 중 59개의 투표용지가 탈퇴안에 찬성하고, 30개의 투표용지가 반대하며, 11개가 공백 또는 기권으로 표시되었다면, 총 유효 투표 수는 89개가 됩니다. 이때에도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유효 투표인 2/3의 다수결에 도달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그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의안이 부결됩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기권 투표가 총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권 투표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찬성에서 기권으로 표 하나가 바뀌어도 탈퇴 요청에 대한 결과가 승인에서 거부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규칙 12차 개정판을 따를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첫 번째 경우(찬성 60표, 반대 30표, 기권 10표), 고려해야 할 총투표수는 100표가 되어, 동의안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2/3 이상에 도달하려면 67표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동의안은 부결됩니다. 같은 이유로 두 번째의 경우에도 가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67표가 필요하여 동의안은 부결됩니다.

동의안 통과를 위한 가장 근소한 차이의 투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투표자 100명에 찬성 66표, 반대 33표, 기권 1표일 경우, 찬성이 투표수 2/3인 67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동의안은 부결됩니다.

 

40. 참석한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물론 이것도 연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교회총회 소집은 요청하는 교회가 그 요청의 일부로 교회의 현재 세례받은 등록교인 명부에 있는 모든 명단을 지방회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공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합당한 인증 절차를 밟은 후, 투표가 열리는 장소에 입장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는 연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념할 것은 일단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유권자는 모든 사람이 투표를 마치고 그 투표용지가 회수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회의 유권자 인증 절차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의 교회가 속한 지방회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1. 인쇄된 투표용지와 비밀 투표가 요구됩니까?

물론입니다.

투표용지에 표시할 질문과 함께 경우에 따라 견본 투표용지를 받는 시간, 날짜, 장소, 주제를 특정하여, 적어도 교회총회 소집일 10일 전에 해당 교회의 모든 세례받은 등록교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42. 투표용지의 보안이 담보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투표용지 자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확한 절차는 연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오직 교회총회 현장에서 배포된 투표용지만 사용될 수 있다.
  2. 투표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유효한 총투표수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장에 있는 사람의 수를 미리 집계한다.
  3.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포된다.
  4. 투표용지는 지방감리사가 지명한 사람 또는 연회 방침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 집계하고, 투표 집계가 끝나는 시점에 교회총회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
  5. 집계된 투표용지는 투표 결과의 증거로서 연회에 귀속된다.

여러분이 속한 연회의 투표 용지의 보안과 관련한 절차에 관한 질문은 지방회 사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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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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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
원홍연 목사가 2024년 10월 7일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한인총회 개회 예배에서 ‘다시 은혜 앞에 서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김응선(Thomas E. Kim)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다시 은혜 앞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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