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이하 한교총)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달라스 중앙 연합감리교회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주제로 연차 총회를 주최한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한인교회총회, 타인종목회자 전국연합회, 여교역자 전국연합회, 차세대 목회자 그룹인 NEXUS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인교회총회는 그 중 하나다.
한교총 회장인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공문을 보내, “2022년 교단 총회가 연기된 상황 속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연차 총회에 한인교회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한교총 정관’에 따라, 목회자와 개체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들의 참여도 독려해 주십시오.”라고 참석을 요청했다.
이철구 목사는 또한 연차 총회 안내 공문과 함께 <교단 총회 연기에 대한 한교총 회장 목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이 목사는 연합감리교 총회가 다시 연기된 데에 실망을 표했다. 하지만 총회의 연기가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의 출범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일, 교단총회가 2024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해외 대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는 총회를 기다려온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새 전통주의 교단의 출발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웨슬리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WCA)는 더는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5월 1일에 새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출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목사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출범이 전통주의 교회가 합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통적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는 감리교회들이 새 교단에 합류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 연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전통주의를 표방하는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연회와 개체 교회들이 합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한인 교회들이 모두 교단 탈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교단에 머물기로 한 PSKUMC(Post Separati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의 안명훈 목사는 “총회가 연기가 되면서 당장은 우호적 결별(amicable separation)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교총의 공문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교총이 한인 교회를 이끌고 교단을 탈퇴하기 위한 수단이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한교총이 소집한 한인 교회들의 연차 총회가 WCA가 주도하는 교단 탈퇴를 위한 집회(rally)로 여겨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라고 한교총 회장의 서신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또한 안 목사는 “교단 분리냐 교단 유지냐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며 생각할 기회를 얻었으니, 탈퇴냐 남느냐 흑백논리로 따지지 말고 지켜보면서, 함께 선교할 방안을 모색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공부를 좀 했으면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안 목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교단을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떠날 수 없는 교회도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를 축복했으면 합니다.”
뉴욕 후러싱제일 연합감리교회의 김정호 목사는 자신이 2019년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이후 했던 발언을 되새기며, 다수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배려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인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한교총이나 PSKUMC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다수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배려를 갖는 것입니다. 한인 교회들은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고 또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분명, 신학적 고민도 있을 것이며, 교회의 현실도 그렇고 해서 아직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서로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각자 형편에 맞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당장 교단을 탈퇴하고 글로벌감리교회에 동참하려고 해도 거기엔 해결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가 채택되면, 전통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와 연회는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교회 자산과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을 설립하기 위한 연합감리교 기금 2천 5백만 달러를 가지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새 교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총회 연기로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체 교회가 <의정서>에 따라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교단의 보수적 그룹인 굿뉴스(Good News)는 WCA의 글로벌감리교회 출범이 개체 교회가 장정 ¶ 2548.2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 법안이 개체 교회가 연회의 승인을 받아 "또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는 철저하게 개 교회가 속한 연회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으며, 자유감리교회(Free Methodist Church)와는 달리 글로벌감리교회는 아직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연합감리교회의 자매 교단으로 인정받은(recognized) 교단이 아니다.
또 현 장정 하에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는 반드시 소속 연회의 단기 목회자 미지급연금의무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금이 교회에 따라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
지난 2월 9일, 사법위원회는 개 교회의 교단 탈퇴 과정에 대해 판결한 6개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사법위원회가 판결한 이 6개의 판결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 특별총회에서 승인한 장정의 새 조항인 장정 ¶ 2553과 관련한 법률 해석이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안수 금지와 동성 결혼 주례 금지를 강화한 입법이 통과되면서, 교회는 특정 조건이 부합된다면, 동성애와 관련된 “신앙 양심상의 이유로”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교단 탈퇴 조항은 개체 교회의 재산이 전체 교단의 유익을 위해 개체 교회에 신탁된 것이라는 연합감리교회가 수백 년간 지켜온 신탁 조항으로부터 개체 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제한적인 길을 마련해 준 것이며, 탈퇴의 허용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연회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인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사법위원회의 결정 1424호이다.
그 결정에서 사법위원회는 “알칸소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무상 지원금을 제외한 지난 10년 이내에 지방회와 연회 그리고 총회로부터 받은 지원금들을 모두 반환하게 한’ 조치는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며, 부정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한 알칸소 연회의 게리 뮬러 감독이 내린 법적 치리 내용을 지지했다.
알칸소 연회가 설정한 교단 탈퇴 규정(policies)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알칸소 연회가 보수적인 연회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한인 교회가 소속된 연회로부터 다양한 지원 또는 건물 무상 기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알칸소 연회의 규정이 모든 연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인 교회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연회에 속해 있고, 해당 연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이 바라는 대로 각 연회에서 쉽게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의문이며, 오히려 알칸소 연회보다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목회자의 소속과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보수적 연회인 미주리 연회의 로버트 파 감독은 목회자의 교단 탈퇴를 고려한다면, 목회자 자격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교단을 떠날 계획을 하는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라면, 저는 여러분이 그 조치가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장정에 따르면, 그 과정 가운데 목회자 자격(clerical credential)을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합감리교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겠다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 여러분은 목회자 자격을 반납해야 하며, 탈퇴 절차가 끝나면 (연합감리교 목회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 보험 및 연금 혜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철구 목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다가오는 연차 총회에서 (한인 교회들이) 현재의 연합감리교회와 연회에 남아 싸워야 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새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할 뜻을 같이하는 한인교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4월에 열리는 한인교회총회의 연차 총회가 얼마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지 그리고 한인 교회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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