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닐 세다는 교단 탈퇴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탈퇴란 쉽지 않다.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 원하는 교회에게 탈퇴는 큰 비용이 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특별총회 대의원들은 교회 내의 성소수자 지위와 관련하여, 교회가 탈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통과시켰다.

이 탈퇴안은 사실상 교단의 오랜 전통인 신탁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교단이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들에게 교단을 탈퇴할 때, 자기들의 건물(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떠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탈퇴를 위해서는 교회가 적게는 몇만 불에서 많게는 몇백만 불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  

각 연회는 탈퇴를 원하는 교회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올해 미국 내 연회들이 개최됨에 따라, 일부 연회들은 이미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시기다.”라고 윌슨 헤이만은 말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고문변호사회ㅡ연회 고문변호사들의 모임ㅡ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북캐롤라이나연회의 고문변호사인 헤이만은, 이전에 자신이 속한 연회에서는 개체 교회에 교인이 너무 많이 줄어 활력이 없어지면, 그 교회의 문을 닫고 그 교회의 재산을 팔려고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그 역학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연회는 여전히 교회의 탈퇴가 가져올 재정적인 충격을 생각해야 한다.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 입장에서 가장 큰 비용은, 교회 재정 부족으로 교역자 연금을 연회에서 부담했던 경우에는 그 몫을 책임져야 한다.

현 교회 연금 제도는 현재 담임 목사의 연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교회를 섬겼던 모든 교역자의 연금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앤드류 헨드렌 <웨스패스> 총회 은급부 총무는 말했다.

<웨스패스>는 연회를 대신하여, 연금 및 기타 은퇴계획 자산에 대한 투자를 관리해 주고 있다. 연회들은 연금을 납부하고 법적으로 은퇴한 교역자의 연급 지금에 책임을 진다.

“모든 연회 내의 개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연금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왔다.”라고 그는 말했다.

특별총회는 동성 결혼과 ‘스스로를 동성애자 관계에 있다고 밝힌’ 목회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더 강화한 전통주의 플랜을 통과시키기 전에, 미국 내 교역자의 은퇴 연금을 자기들이 다루어야 할 최우선 안건으로 정했다.

그 후 총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동성애와 관련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개 교회에게 교단 탈퇴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탈퇴 법안은 이제 교단의 정책을 정하는 새로운 장정 2553조의 법조문이 되었다.

탈퇴 법안을 허용하기 위해,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최소 요구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였다:

• 탈퇴 동의는 현재 투표에 참여한 개교회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것.

• 탈퇴하는 교회와 연회 재단이사회의 사이에 작성된 탈퇴 조건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 연회에서 탈퇴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교회의 탈퇴 인준을 얻을 것.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는 또한 연회에 진 빚이 있으면 전액 갚아야 하며, 건물 소유권 이전과 등기 등 모든 법적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2년 치 선교분담금(apportionment)을 지불해야 한다. 선교분담금은 연회가 각 교회에 지역, 국내 및 세계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분담시킨 금액이다.

모든 비용 중에서 연금의 액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회들은 불안정한 주식 시장 조건에서 갈수록 장수하는 교역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조지아연회는지난 6월 2-5일에 열린 연회에서 이런 현실적인 도전을 인정하고, 총회가 통과시킨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연금 문제와 탈퇴 법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승인했다. 연회 회계이자 은급부 담당자인 데렉 맥알리어는 연회에 모인 이들에게 연회는 스스로 이미 한 약속을 지키고, 지불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금액은 너무 커서, 모두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약 586개의 교회와 3천만 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3천만 불 나누기 586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남조지아연회의 회계이자 은급 담당자인 데렉 맥알리어 목사는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2019년 남조지아연회에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탈퇴와 연금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연회 규정을 제안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 옆에는 로슨 브라이언 감독이 앉아있다. 사진 제공 해더 한, UM News. 남조지아연회의 회계이자 은급 담당자인 데렉 맥알리어 목사는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2019년 남조지아연회에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탈퇴와 연금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연회 규정을 제안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 옆에는 로슨 브라이언 감독이 앉아있다. 사진 제공 해더 한, UM News. 

남조지아연회 규정에는 교회가 교역자들의 연봉과 주택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에 근거한 계산 공식이 있다.  

연합감리교회 연회 고문 변호사회는 또한 4월 27일 자신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이야기 했다.

그 성명서는 동성애에 문제로 교단을 떠나는 교회의 입장과 관계없이, ‘미지급된 연금 분담액 배정과 탈퇴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회들이 황금률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성명서는 또한 <웨스패스>가 10월 1일까지 미지급된 연급 부담액에 대한 현재의 액수를 알려 주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웨스패스>가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헨드렌은 말했다. 매년 가을, 연금 기관은 각 미국 내 연회들에 장기적인 연금 납부액의 근거가 되는, 그해 연금 추산치와 교회 연금이 연방정부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인 <사회보장은퇴연금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주식 시장의 평가액을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 내 다른 연회들의 부담액을 열거한 부록도 담고 있다.

새로운 계산법은 <웨스패스>가 ‘상업적인 연금 지급 기관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시장 요인들을 사용’하여, 전체 기금 부담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상업적인 연금 기구들은 정기적인 지급을 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 

헨드렌은 상업적인 연급 기구들은 수명 증가와 같은 잠정적인 위험 증가를 고려하여, 시장 가치의 약 110%의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연급을 당장 지급한다고 가정한 총액과 시장 침체 및 은퇴자들이 더 오래 살 때 생기는 위험까지 염두에 두는 연금액을 내게 된다는 말이다.

<웨스패스>는 전체 연회에 이러한 추산치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연회 고문변호사와 회계 그리고 은급 담당자를 만나 회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헨드렌은 그 평가 액수가 오직 3개월만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연회가 새로운 액수를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연금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 시장이 요동치는 것에 따라 평가 액수가 달라지고, 때로는 그 연금이 부담할 액수가 이자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회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할지 결정하기 위해 <웨스패스>의 교회 담당 총책임자 데일 존스는 연회가 교회들의 재정 능력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 큰 교회와 많은 목회자를 가진 교회는, 그 연금 부담액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새 규정의 함축된 의미를 다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헤이만은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고문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감독들과 재단 이사들, 회계들과 다른 연회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이 법을 해석하고, 신중한 속도로 가장 좋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빨리 결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의 멀티미디어 뉴스 기자다. 그녀와 연락하려면, 615-742-5470으로 연락하거나, newsdesk@umnews.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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