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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2019 특별총회에 입법안 보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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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대의원들은 2월 25일 입법위원회가 통과시킨 안건들이 교단의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최종 투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총회 입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월 23-26일 특별 회기 중 마지막 날 대의원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한 판결을 내렸다.

결정문 1377은 입법위원회가 제출한 17건의 청원에 대한 합헌 여부를 열거했다. 교회의 연금을 관리하는 웨스패스와 관련된 입법안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9 건의 청원 - 90033, 90034, 90035, 90037, 90038, 90039, 90040, 90059 및 90066 –와, 또 다른 청원서의 두 번째 문장인 90045가 위헌으로 판명되었다.

청원은 감독의 권한과 책임, 안수위원회의 구성, 안수위원회의 사역 후보자 검토, 교회의 탈퇴 또는 교회의 탈퇴 절차를 다루고있다. 

지난 10월 취리히에서 열린 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된 전통주의 플랜과 하나의 교회 플랜이 이번 결정문 1366의 이론적 근거이다.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전통주의 플랜의 절차와 적법성의 원칙을 검토했다. 합법성의 원칙은 "모든 개인과 단체가 교회법에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결정문은 모든 법이 모든 분야에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주의 플랜은 스스로를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을 목회자로 안수하는 것과, 동성결혼의 주례를 금지하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의무적 처벌을 요구했다.

결정문 1366은 “연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결혼과 성정체성 및 안수에 어떤 입장을 취할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교단 탈퇴에 관한 청원 90050과 90066이 헌법과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청원 90050은 제 41 항의 투표에 대한 2/3 의 다수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두 청원서는 결정문 1366에서 참조된 장정 33조를 통한 헌법적 요구 사항인 의무적인 연회의 비준을 회피하려 했다. 

결정문 1377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교회 개척과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연회의 범위 안에서 개 교회의 탈퇴 과정에 역할을 부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두 건의 교단 탈퇴에 관련된 이의 제기는 웨렌 프라우든에 의해 제출되었다. 자문위원인 카밤바 키보고와 데니스 블랙웰이 이 문제제기에 동참했다.

린다는 연합감리교회뉴스의 부 편집인이며 뉴욕에 있다. 그녀에게 연락하려면 https://twitter.com/umcscribe 또는 615-742-5470으 로 전화 하거나 newsdesk@umcom.org로 이메일 보내면 된다. 더 많은 연합감리교회 뉴스를 보려면 무료 일간지 혹은 주간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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