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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플랜 일부와 교단 탈퇴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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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전통주의 플랜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지만, 그 외 조항은 교회법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힌 성소수자”의 안수와 성소수자의 결혼 금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전통주의 플랜>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판결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법위원회는,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개체교회가 세 가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장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두 결정 모두 4월 23-26일 열린, 사법위원회의 판결로부터 나왔다.

결정문 1378에서, 최고 법원은 전통주의 플랜의 위헌 조항이 전통주의 플랜의 합헌적인 내용과 분리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분리 가능성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총회가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위헌으로 판결된 부분과 지나치게 연관된 것이 아니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위헌 부분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지금까지 전통주의 플랜에 대해 3번에 걸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과 올해 2월 판결인 결정문 1366과 결정문 1377을 재확인한 이번 4월의 결정은, 2019년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4건을 포함한 7건의 청원을 여전히 위헌으로 판결했다.

또한 결정문 1378에서 7가지 청원을 모두 위헌으로 선언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3건의 개정된 청원안(90033, 90034 및 90035)은 총감독회에게 어떤 감독을 항소 절차 없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휴직”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장정은 고발된 감독이 총감독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를 부여받는 데 반해, 이 청원안은 (항소 절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법원은 결정문 1378에서 말했다.

총회에서 개정된 청원안 90037역시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이 안은 모든 연회안수위원회들이 감독에게, 장정에 있는 모든 안수에 을 준수하겠다는 서약할 것을 요구한다. 이 청원안에 따르면 감독들은 자신이 지명한 안수위원 개개인의  서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위헌적인 서약 요구”는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사법위원회는 판결에서 밝혔다. 그 원칙은 이미 지난 판결에서 "모든 개인과 단체가 교회법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교회 내 모든 범위에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의되었다..

안수위원회가 "목회 후보자 각 개인이 동성애자를 실천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청원안 90038 또한 헌법에 위배되며, 연회가 동성애에 관련된 서약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적 처벌을 받게 한다는 청원안  90039 및 90040도 위헌 처리되었다.

법원은 또한 청원안 90045의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동성애 결혼을 집례하여 고발된 목회자가 다시는 이를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에 대한 다짐으로 작성하는 합의문(just resolution)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소수자를 감독으로 선출하거나 안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률과 이를 다룰 합의문의 작성 시기 및 필수 요건에 대한 청원안은 인정했다. 또, 법원은 최소한의 처벌을 의무화하는 것도 인정했다.

법원은 결정문 1378에서 청원안 90045의 첫 부분, "합의문은 모든 잘못을 저지른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교회와 다른 고발 당사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합헌으로, 다른 7가지 전통주의 플랜 계획 청원안과 더불어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청원안 90032는 "스스로 공언한 동성애자"라는 용어를 보다 완전하게 정의하기 위해 304조3항에 각주를 추가했다.

청원안 90036은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미국의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한다. 이와 함께 감독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자가 안수위원회나 목회자 회에서 추천받았다 할지라도 파송하거나 안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원안 90042는 동성 결혼을 주례하거나 동성간의 연합을 축하하는 행사를 집례한 죄목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목회자의 처벌을 의무화한다. 그 처벌은 첫 번째 유죄 시에는 무급 1년 정직, 두 번째에는 연회 회원과 목회자 자격 박탈이다.

청원안 90043은 304조 1-3항에 있는 안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조항에는 "동성애가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말과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언한 사람”이 목회 후보자로 인정되거나 안수받거나 또는 파송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청원안 90044는 고발 건의 기각이나 회부에 대한 일정표를 정하고, 청원안 90046은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4개 항을 추가한다.

청원안 90047은 교회는 "교회법 혹은 행정상 중대한 오류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법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전통주의 플랜의 일부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미국 교회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아프리카, 유럽 및 필리핀에서는 2020년 5월에 개최될 차기 총회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교단 탈퇴에 관한 청원안은 지금부터 적용된다.

사법위원회는 2012년 Plan UMC에 대한 결정문 1210의 선례에 따라, 전통주의 플랜 전체를 위헌으로 판결해 달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이 결정문은 2012년 총회에서 채택된 Plan UMC라는 청원안의 헌법상의 결함이 "이 청원안이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하고 그 안건 전체를 위헌으로 선언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법원은 <전통주의 플랜>이 “장정과 완전히 다르게, 별도로 번호가 매겨진 일련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청원안이 다른 안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게다가 2019년 특별총회가 그 플랜의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제정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록에 담긴 입법기록은 대의원들이 헌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 플랜>을 완전히 인식하고 표결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쓰 케이픈은 결정문 1378과 연관된 헌법적 권위 또는 장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일부 청원안 속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회가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는 데 능동적으로 나서기를 소망한다."

결정문 1379에서 사법위원회는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개교회에 "은혜로운 교단 탈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청원안 90066의 개정안을 검토했다.

사법위원회는 이전의 결정문 1377에서 청원안 90066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탈퇴를 허용하기 위해 모든 법안이 다음 세 가지 최소 요구 사항인

  • 교인 총회에서 개체교회의 참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안을 승인
  • 효력 발생일, 교회법과 민법에 합당하게 연회의 재단이사회에 의해  작성된 탈퇴하는 교회와 연회 사이의 동의를 포함한 조건과 명세 작성
  • 연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인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청원안 90066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교단 탈퇴에 관한 소수 안으로 대체되었고, 장정에 2553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조항은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교회법을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다루고 있다.

그 새로운 조항은 장정에 연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 교단 탈퇴 법안의  "처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판결했다.

"장정 2529.1 조 (b) 항 (3) 호에 따라 연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된 청원안 90066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헌법에 부합하며 개체교회의 교단 탈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결정문 1379는 말했다. 법원은 또한 "개체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결정문 1377의 기존의 판결을 수정했다.

블룸 기자는 뉴욕에서 일하는 연합감리교 뉴스 부편집장이다. 문의 연락처: 전화 (615) 742-5470, 이메일 newsdesk@umcom.org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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