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감독 선임은 위법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애자의 감독선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법위원회의 제1341 판결문에 의하면 Oliveto 감독은 행정절차나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4월 28일에 발표된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적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 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 할 수 없다.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의 어떠한 지역감독회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의 생활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16일, 서부 지역총회는 Karen Oliveto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Oliveto감독은 덴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Mountain Sky 지역(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와 아이다오 주에 소재한 한 교회)을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중남부 지역총회는 이번 감독선거의 적법성에 관한 네 개의 질문을 담은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서의 심의에 관해 “현재 동성애자라고 밝힌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관해서만” 심의할 것임을 밝히고, 후보자 추천, 선거, 선임에 관한 나머지 청원서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위원회가 청원서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는 이의를 사법위원회 위원 N. Oswald Tweh와 Deanell Reece Tacha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가운데 6대 3의 표결로 결정되었다. 사법위원회 Beth Capen의 평신도 대체위원 W. Warren Plowden Jr.와 사법위원회 위원 Ruben T. Reyes도 각각 동의와 이의를 제기하였다.

4월 25일 있었던 변론에서, 서부지역총회의 변호인 Richard Marsh는 Oliveto와 Robin Ridenour의 2014년 동성 결혼이 그녀의 성적인 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었다는 변론을 하였고, 법정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304.3조 2702.1(b)항의 금지 조항의 취지에 의거하여 “동성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신분과 더불어, 권위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 증명서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생활하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에 관한 교회의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포함된다. 공식적인 동성애자이며 동성관계에 있는 감독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위배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이 감독선출과 임명을 무효화 하거나 감독직의 박탈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감독의 직책에 관한 중요한 정의를 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장정에 따른 감독에 대한 고소 절차의 심의과정을 설명했다. 만약 소송이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 의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총감독회 회장이나 총무가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감독의 자격과 직책을 심의하는 감사 절차의 과정에 따라, 총감독회는 지역총회 감독위원회와 논의 하에 “60일내에 감독의 모든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감독 자신과 교단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감독이 “나이와 상관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안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 ”지역감독회 회장이나 총무는 이 사안을 행정적 혹은 사법적 고발 등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고 판결문은 끝을 맺었다.

글쓴이: Linda Bloom, UMNS
올린날: 2017년 4월 28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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