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각 연회는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많은 재량권이 있다.
- 연회의 예비비(reserves)를 사용해 탈퇴 비용을 충당하려는 연회가 있는 반면,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에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지우려는 연회도 있다.
- 이 같은 다양한 조치에도,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의 숫자는 증가세에 있다.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부동산에 관해 흔히 쓰이는 말을 빌려 대답하자면, 답은 “위치, 위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연회에 따라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신학적 차이로 인한 교단 탈퇴에 관한 교단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개 교회의 교단 탈퇴가 미국 내 53개 연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회는 다수의 교회로 구성된 지역 기구다.
“교회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총회에서 연회로 넘겨졌습니다.”라고 총감독회 회장인 토마스 J.비커튼(Thomas J. Bickerton) 감독은 말했다.
“이는 감리사회(cabinets), 재단이사회(boards of trustees), 교회 건물 및 위치와 관련된 위원회들까지 의견 수렴을 해야 할 범위가 즉시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의견 조정이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연회는 장정의 ¶2553을 적용해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은 교회들이 일정 수준의 재정적 및 절차적 의무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교회들이 건물을 소유한 채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간단히 말하면, 큰 교회일수록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조치는 특별히 탈퇴 비용에 관한 사안에서 각 연회가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탈퇴하는 교회가 부담할 액수는 교회의 규모와 연회의 정책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 백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의 숫자는 증가세에 있다.
올해에만 미국 내 연회들은 ¶2553에 근거해 300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지난 두 해 동안 교단을 탈퇴한 교회가 130개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탈퇴에 관한 해당 법안이 발효되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3년 동안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 숫자는 1.4%가 감소한 셈이다. 2019년 현재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는 30,543개였다.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미 12개 이상의 연회들이 교단 탈퇴에 관한 결의안을 다루기 위해 올해 말 특별 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탈퇴 교회의 증가는 신학적 보수를 표방하는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가 지난 5월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교단을 떠나는 모든 교회들이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소속 교단 없이 독립 교회로 남고 또 다른 교회들은 다른 감리교 교단에 가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탈퇴는 상실을 의미한다.
데브라 월러스-패젯(Debra Wallace-Padgett) 감독은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자신이 주재하는 두 연회에서 나눴다.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현이었다.
“제가 온 몸과 맘을 다 해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열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월러스-패젯 감독은 홀스턴/북앨라배마 연회 개회 설교에서 말했다.
지금과 같은 슬픈 시기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연합감리교회가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회들은 두 가지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떠나고자 하는 교회들을 위한 너그러운 탈퇴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물질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은퇴 목회자들에게 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제자 만드는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다.
총감독회는 ¶2553이 그 같은 올바른 균형을 찾게 하는 법이라고 전폭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법(¶2553)이 각 연회가 일관된 방식으로 탈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온당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이 법은 지역 교회들이 이전에 우리 교단 공동체와 서약했던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는 공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라고 비커튼 감독은 연합감리교뉴스에 밝혔다.
교단을 떠나는 일은 언제나 개체 교회의 교인 투표 이상을 요구했다. 18세기 이래로,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들은 교회의 모든 재산이 전체 교단에 귀속된다는 신탁 조항을 유지해왔다. 이 신탁 조항의 원 작성자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다.
동성 결혼 금지 및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들의 안수 금지 조항을 강화했던 2019년의 특별 총회는 또한 ¶2553을 통과시켜 개체 교회가 신탁 조항의 의무에서 제한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해당 법은 현재 미국 내 교회들에만 적용된다. 2019년의 특별 총회 중 통과된 법령들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을 포함하는 해외지역총회에서는 다음번 총회가 열린 뒤 12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는다. 미국 내에서 해당 법은 2024년에 열리는 총회 몇 달 전인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정지된다.
¶2553에 따르면 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아래 규정에 따라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2년 치 연회 분담금.
- 현재 연회나 교단에 지고 있는 대출금 혹은 부채금.
- 소유권 이전 및 여타 법률 업무 처리 비용.
- 연회의 미지급 연금 부채에 대한 개 교회의 공정한 몫 — 연회가 은퇴 목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각 연회가 지역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정한다.
그러나 ¶2553은 또한 연회에게 “이 법의 기준과 부합하는 추가적 조항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국연회회계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nnual Conference Treasurers) 회장인 브랜트 헨쇼(Brant Henshaw)는 교단 탈퇴와 관련된 연회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
“(우리 안에는) 연금과 신탁 조항에 관련한 일종의 언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서로의 차이로 인해 각자 갈 길을 가야 하는 경우에 ‘갈 길을 가세요’하고 축복하며 보내줘야 하는 목회적 서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헨쇼는 대부분의 연회들이 추가 조항 없이 ¶2553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회계 및 행정 책임자로 섬기는 퍼시픽노스웨스트 연회와 알래스카 연회가 그렇고, 비커튼 감독이 주재하는 뉴욕 연회도 마찬가지다.
한편 헨쇼는 대략 15~20%의 연회들이 추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추산한다. 예를 들면 탈퇴하는 교회들에게 최근에 받은 지원금 반납이나, 오랜 기간 선교분담금을 내지 않은 교회 재산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는 식이다.
북서텍사스 연회가 좋은 예다.
북서텍사스 연회는 지난해 구속력은 없지만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연회는 올해 8월 총회가 열리면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 가능케 할 분리 결의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총회 연기로 인해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또 올해 초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현행법상 총회의 결정 없이는 미국 내의 한 연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서북텍사스 연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개체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이 연회는 연회 예비비를 사용하여 200여 개의 연회 소속 교회들이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연회는 또한 연회 예비비 일부을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의 미지급 연금 부채(Unfunded Pension Liability)를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서북텍사스 연회는 소속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위한 2주간의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라고 요청했다. 이 연회는 올 12월 3일에 특별 연회로 모여 탈퇴에 관한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연회에 새로 임명된 전환기 사역(transitional ministries) 책임자인 제프 피셔(Jeff Fisher) 목사는 해당 연회 교회들의 탈퇴 과정을 돕고 있다. 그는 현재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탈퇴하기로 결의할지, 또 연회에 남는 교회들이 다른 연회와 합병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글로벌감리교회로 갈 것이고, 또 상당수의 교회들은 교단에 남고, 일부는 독립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서북텍사스 연회는 연합감리교 목회자들과 연회 평신도 직원들을 위한 연금 및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총회 기관인 웨스패스(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s)의 자문을 구했다.
웨스패스는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 부채금을 상쇄하기 위해 연회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웨스패스는 “연회 예비비는 소속 교회 모두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산 평가 방식과 함께 ¶2553의 기준을 따른다.
“우리가 마련한 자산 평가 방식은 교단 탈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탈퇴를 원하는 교회가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연회 재단이사회와 교단 탈퇴 태스크포스의 의장인 카렌 탠하이머(Karen Tannheimer) 목사는 말했다.
탠하이머 목사는 또한 연회의 해당 정책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교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선택 사항과 결정을 포함하는 균형잡힌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가 제작한 탈퇴에 관한 안내 비디오에서 탠하이머 목사와 그랜트 하기야(Grant Hagiya) 주재 감독은 연회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해왔음을 강조했다. “우리 지역은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기야 감독은 말했다.
북일리노이 연회의 회계이자 연회 대표로 총회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로니 샤핀(Lonnie Chafin)은 자신이 아는 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연회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강제로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 목회자 홀로 떠나든, 또는 교회 전체가 떠나든, 우리는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연회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교단 탈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습니다. 이제는 연합감리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진 가치를 강조하면서 매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 탈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웨스패스의 교단 탈퇴와 목회자 은퇴 연금에 관한 질의응답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