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달 동안 내년 봄까지, 연합감리교회 해외지역총회는 새 감독선출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해외지역총회 (Central conferences)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 등의 연합감리교회 지역총회이다. 미국 내의 지역총회 (U.S. Jurisdictional conferences)는 7월에 열렸고 해외지역총회는 각 지역의 스케줄에 따라 8월의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를 시작으로 2017년 3월의 독일 지역까지 열릴 예정이다. 일부 해외지역총회에서 감독 선거가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아프리카, 중남부유럽, 콩고, 독일, 북유럽 유라시아, 필리핀 그리고 서부아프리카 등 7개 지역으로 나뉜다.
해외지역총회 모임 일정
-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8월 11-14일
- 북유럽 유라시아해외지역총회: 10월 19-23일
- 필리핀해외지역총회: 11월 28일-12월 4일
- 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12월 13-16일
- 콩고해외지역총회: 2017년 3월 6-10일
- 중남부유럽해외지역총회: 2017년 3월 8-12일
- 독일해외지역총회: 2017년 3월 15-19일
아래 5명의 해외지역총회 감독은 은퇴할 예정이다.
서부아프리카지역의 John Innis 감독(Liberia), 콩고지역의 Kainda Katembo 감독(Southern Congo), Nkulu Ntanda Ntambo 감독 (North Katanga) 그리고 David Yemba 감독 (Central Congo), 독일지역의 Rosemarie Wenner 감독
Peter Torio 감독 (Baguio), Ciriaco Q. Francisco 감독 (Davao), Rodolfo Alfonso Juan 감독(Manila) 등 필리핀의 모든 감독 3명이 감독선거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다. 필리핀지역의 감독은 매 4년 마다 재임을 위한 선거를 한다. 동부콩고 감독구의 Gabriel Yemba Unda 감독 또한 아프리카에서 재임을 위한 선거에 나갈 예정이고, Unda 감독이 이번에 재선될 경우 그는 재선할 필요가 없는 감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북유럽 발트해 감독구의 Christian Alsted 감독도 4년 임기의 재선을 위해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에 끝난 2016년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통과된 법에는 해외지역총회감독들의 나이가 예정된 지역총회 개회일 또는 그 이전에 68세가 될 경우 “연합감리교회총회가 끝난 날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퇴해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만이 주어진 3개월 기간 내에 지역총회를 하지만, 이 개정된 법이 이미 은퇴를 결정한 감독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른 현직 감독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감독이 없다.
라이베리아의 이혼에 관한 입법안
2016년 2월 연회모임에서, 2016년 12월 선거를 위해 서부아프리카지역총회에 나가는 두 명의 감독 후보자를 지지하기 전에 라이베리아 연회는 이혼 목회자의 감독 선거 출마를 금하는 입법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다.
후보자를 회의장에서 추천받을 것인지 또한 서부아프리카지역총회가 라이베리아의 이혼과 관련한 법의 판결을 뒤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해외지역총회 감독회 서기인 시에라리온 John K. Yambasu 감독은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서부아프리카 감독회와 꼭 만나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예정인 John Innis 감독이 서부아프리카 감독회 회장이다.
“우리가 만들게 될 가이드라인이나 법칙은 해외지역총회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합니다,”라고 Yambasu 감독은 말했다.
새로 선출될 감독은 라이베리아 연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감독들의 사역
교단의 법률서인 장정에 따르면 감독들은 정회원 목회자로 “교회를 세상에 증거하고 봉사하는 일로 이끌어가고, 일상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정의되어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목회자를 파송한다. 그들은 또한 목회자가 교회법에 따라 고소당했을 때 첫 심의를 하게 된다.
감독들은 기관들의 이사회 위원이나 회장으로서 기관들을 관리한다. 그들은 초교파적 또는 초종교적 관계에서 교단을 대표한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 주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 등에서 교회를 대표하기도 한다.
의무적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감독직이 보장되는 “평생직”으로 선출되는 미국 내 감독들과는 달리,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은 연회마다 다른 각기 정해진 일정 기간의 임기로 아래와 같이 선출된다.
-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재선출 될 경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
- 북유럽 유라시아해외지역총회: 8년 임기로 선출되고 재선출되면 4년 임기를 더해 최대 12년까지 감독으로 사역. 만일 임기가 은퇴 연령일 경우 평생직 감독으로 간주. 만약 12년 감독 사역 후에도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목사의 직무로 돌아감
- 필리핀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 후 재선거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12년 단임으로 선출. 만일 임기 후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목사 직무로 돌아감
- 콩고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재선될 경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
- 중남부유럽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재선될 경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
- 독일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8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사역할 수 있음. 만일 임기 후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목사 직무로 돌아감
글쓴이: Joey Butler,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올린날: 2016년 8월 12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