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지아 연회 소속 187교회 연회에 소송 제기


주요 포인트:

  • 북조지아 연회는 180 이상의 연회 소속 교회가 제기한 공동소송과 교회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 소송 모두 명예 훼손적인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를 이유로 연회가 탈퇴 절차를 중단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다른 연회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민사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며, 지난달에는 두 건의 소송이 기각되었고, 일부는 현재진행형이다.

북조지아 연회에 있는 186개의 교회는 재산을 가지고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해 북조지아 연회 및 지도자들을 상대로 조지아주 마리아타 캅 카운티 상급 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700여 개 교회로 구성된 북조지아 연회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교회가 참여한 것이다.

이는 몇십 년간 지속된 성소수자 포용에 관한 격렬한 논쟁 끝에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교회가 참여한 소송이다. 

작년 말 북조지아 연회 지도자들이 널리 퍼진 “명예 훼손적”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이유로  들어 교단법에 따라 마련된 탈퇴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교회들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회 지도자들은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차기 총회 이후에, 탈퇴 절차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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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회들은 고발장에서, 연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교회들은 연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뿐 아니라 탈퇴 절차를 재개하기를 원한다.

북조지아 연회는 또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트리니티온더힐 연합감리교회가 2월 22일에 컬럼비아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근본적 문제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교단 전체를 위해 신탁에 맡겨진다고 명시하는 연합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에 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제정한 교단의 첫 번째 신탁 조항은 18세기부터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두 소송 모두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승인된 조항의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제기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미국 내 교회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탁 조항의 규율을 면제해 준다. 

교회총회에서 탈퇴에 찬성하는 2/3 이상의 투표 및 여러 교회에서 참석한 투표권자들로 구성된 연회에서 과반 이상의 승인 등이 그 조건 중 일부이다. 해당 교단법인 장정의 2553조항의 효력은 차기 총회 개최 몇 개월 전인 올해 말에 만료된다. 

해당 조항이 발효된 이후 미국 내 연회들은 이미 2,095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이 숫자는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들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이는 북조지아 연회가 작년 연회 회기 중 승인한 71개 교회가 포함된다. 

고발장은 “연합감리교회의 웹사이트는 장정 ¶2553의 효력이 2024년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는 이미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서술한다.

고발장은 또한 연회뿐 아니라 연회 재단이사회와 각 지방 감리사 전원 그리고 전 감독이었으며 현재 버지니아 연회를 이끄는 수 호퍼트-존슨 감독과 1월 1일 북조지아 연회에 부임한 로빈 디즈 감독을 피고로 명시했다. 

디즈 감독은 연회 지역 내 토네이도 피해를 돌아본 뒤인 3월 31일 소송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연회 지도자들은 교회법에 따라 탈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리사회가 발견하고 관찰한 것은 많은 지역 교회가 탈퇴 절차를 오도했으며, 탈퇴 절차를 비롯한 연합감리교회와 지도자들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디즈 감독은 말했다.

디즈 감독은 또 제시된 정보가 “은혜로운 결별이라는 개념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사역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디즈 감독의 성명서에는 연회가 12월에 발표한 탈퇴 절차 중단 이유에 관한 긴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보수적인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할 교회들을 모집하기 위해 그들이 퍼뜨렸던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관한 내용은 다수의 교회 지도자가 판단하기에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이 몇 달간 계속되자 북조지아 연회는 탈퇴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거짓 정보 중에는 연합감리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할 것이라는 등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회들은 돌아오는 부활 주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글로벌감리교회라는 새 교단을 창설한 보수 옹호 그룹인 웨슬리언약협회의 회원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북조지아 연회 186개 교회의 소송 대리는 웨슬리언약협의회 북조지아 지부 회장인 댄 파(Dan Parr)와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넬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의 회장인 데이비드 깁스 3세(David Gibbs III)가 맡았다. 

깁스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70여 개 북조지아 연회 소속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게 했던 북조지아 연회 감독, 재단이사회, 감리사회가 시행한 절차를 복원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연합감리교뉴스에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교회들은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모였고, 정중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신학적 차이 등을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회는 그 교회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감리교회와 연관 없는 비영리 법률 단체로 웨슬리언약협회의 법률 전략을 위해 일해왔던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넬센터는 연회와 소송을 벌이는 다른 교회들의 법률 대리도 함께 맡고 있다. 

깁스는 자신의 기관이 탈퇴를 위해 노력하는 미국 내 2,000개 연합감리교회의 법률 대리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106개 교회가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38개 교회가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두 소송은 교회들이 장정 ¶2553이 규정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탁 조항으로부터 면제받으려는 것으로, 플로리다 연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참여했던 40개 교회는 그 소송에서 중도하차했다

3월 20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판사는 36개 교회가 제기하고,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넬센터가 소송대리를 맡았던 비슷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센터는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 전역의 연회들은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넬센터가 대리하는 소송 외에도 교회가 제기한 소송들도 다루고 있다.

3월 23일 루이지애나의 한 판사는 교회 탈퇴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은퇴 목사들이 제기한 이 사안과 별개의 소송을 기각하고, 루이지애나 연회의 탈퇴 사안 심리 권한은 미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은 수년 동안 다양한 도전을 견뎌왔다. 지난해 위스콘신주의 한 연방 판사는 포트 앳킨슨의 한 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법의 중립 원칙에 따라 해당 교회가 교단 탈퇴 후 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북조지아 연회는 웨슬리언약협의회의 회원이었던 마운트벧엘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벌였다. 연회와 해당 교회는 작년 합의에 도달했으며, 대형교회인 마운트벧엘교회가 연회 재단이사회에 천삼백십만 달러를 내고 재산을 갖고 교단을 떠나 독립된 교회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마운트벧엘교회는 교단을 떠났고, 일부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 또 다른 독립 교회인 그레이스레저렉션감리교회를 설립했다. 

디즈 감독은 성명서에서, 연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방법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은혜로운 접근입니다.”라고 말했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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