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사법위원회
연합감리교회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결정문 1516에서, 동성 결혼을 포함 모든 결혼 및 종교 활동은 개체 교회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4월 29일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두 개의 결정 중 하나이다. 사진, 캐서린 배리, 연합감리교뉴스.

결혼 주례 판단은 목사의 고유 권한

연합감리교회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동성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혼 및 종교 활동은 개체 교회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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