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교회의 임원 자격과 각 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가을이 되면, 각 교회는 구역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구역회에서 다룰 담임 목사에 대한 평가 및 담임 목사와 교직원의 사례비와 혜택 등을 정하고, 공천위원회(평신도지도력위원회)를 소집하여 앞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교회의 각 부서 구성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체 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와 세계에서 선교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조직하는데, 특별히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사역과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인으로 또 사역자로 교회의 재산과 재정 및 예배를 통해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포함한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임원이나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맡으려면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까아니면 교인과 상관 없이 선출될 수 있는 직책이 있습니까?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직책은 반드시 등록교인이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등록교인이란 세례를 받은 교인이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운영지침에 동의한다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세례를 받았거나 이미 세례를 받은 교인(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각 교회의 행정이나 사역을 위한 인사 또는 관리 감독 및 지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등록교인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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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임원회(church council)는 해당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조정을 통해 시행합니다. 또한 임원회에 참여하고 투표하려면, 그 교회의 등록교인이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경우 개 교회의 교인은 아니지만, 연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의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임원회의 일원이 됩니다.

평신도 대표, 평신도 연회 대표, 공천위원회(committee on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의 모든 위원은 해당 교회의 등록교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교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목회협력위원회(Pastor Parish Relations Committee: PPRC, 또는 Staff Parish Relations Committee: RPRC)로, 준교인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교인이란 한인 교회에서는 드문 경우이지만, 다른 교단의 교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기 또는 일시적으로 모 교회를 떠나, 현재 자기가 머무는 지역의 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을 뜻합니다.

2020/2024 장정은 재단이사회와 목회협력위원회 구성원과 권한 및 책임을 새롭게 규정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새로운 장정은 목회협력위원회(PPRC)에 누가 섬길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가정(same household) 살고 있는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해당위원회를 함께 섬길 없습니다(¶258.2.a).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시부모, 시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사촌, 형제자매, 입양자녀, 이복형제자매,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등입니다.

또한 목회협력위원회의 책임에 “인허받은 목회 후보자(candidate for licensed ministry)와 평신도 사역 후보자(candidate for Lay Servant Ministry)에 대한 추천”이 추가되었습니다(¶258.2.g.9). 과거에는 “평신도 설교자, 안수 목회 후보자, 선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 권한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신도 설교자(lay preacher)” 대신 “인허받은 목회 후보자”로 바뀐 것은 수십 년 전 이미 수정되었어야 했던 사항을 편집한 것이며, 여기에 평신도 사역(Lay Servant Ministry) 후보자까지 추가되면서 구역회에서의  검증 과정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위원회로,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교회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교회의 재정 및 재정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유급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체 교회는 교회의 회계와 재정 서기 및/또는 교회 행정과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대신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고용된 유급 직원의 경우, 그들이 해당 교회의 공식적인 등록교인이라 할지라도,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용된 회계도 교회임원회의 구성원이지만, 발언권만 있을 뿐 투표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및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이사회입니다. 재단이사회의 구성원 1/3까지는 등록 교인이 아닌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정식 교인이 아니더라도 재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재산을 다루는 재단이사회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재단이사회의 이사장은 교회임원회의 구성원이므로, 해당 교회의 등록교인이어야 하며, 재단이사회 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의장도 등록교인이어야 합니다.

2020/2024 장정은 개체교회 재단이사회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교회의 건물과 부지, 시설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또는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 감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교회가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net-zero) 배출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매년 구역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533.8).

외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어떤가요?

장정은 그 외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양육과 전도를 위해 자체 규정을 사용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등록교인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등록교인의 자격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 위원회의 직분이나 역할이 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 공천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공천위원회는 각 부서의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구역회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있지만, 공천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출은 반드시 구역회의 자리(floor)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을 연합감리교뉴스에서 2020/2024 장정에 맞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4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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