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민간인을 포함한 남북한의 300만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50만 명의 중국군, 약 5만 명의 미군과 유엔군의 전사자를 낳았고, 아직도 한국전쟁은 정전협정하에 놓여 있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70일 기도 캠페인,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We Pray, Peace Now, End the War!)”를 시작했다.
이제 미국의 연방 상원에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돕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미국 연방 상원 공보부는 지난 3월 5일 두 명의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마지에 히로노(하와이-민주당)와 댄 설리번(알래스카-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실행 우선순위로 두라고 명령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보도 자료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에 대해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 내의 한인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과 연락할 없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남과 북의 가족들은 20여 회의 대면 상봉과 여러 번의 화상을 통한 접촉을 가졌다. 이를 통해 22,000명 이상의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짧지만 그나마 재회할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상봉은 2018년 8월에 있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앞으로 있을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의 한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한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은 이산가족의 상봉은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70년 전 북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온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 상봉을 하는 것은 시급한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 중요한 법안은 국무부가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80-90대인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신속하게 가족 상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히로노와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은 전쟁의 비극이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인들 속에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작금의 남북 관계와 상황이 법안의 실현성을 높이고 있고, 희망을 품게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의 지속적인 비극은 아직도 한반도 38선을 따라 수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숙모, 삼촌, 형제자매가 깨어나 보니 현실 속에서는 두 번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왕래할 수 없는 휴전선과 남북의 적대적 관계로 인한 것이다. 이제 변하는 양국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나는 이산가족들이 단기간만이라도 접촉하고 상봉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10월 3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1771,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 정식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적이 있다.
당시 이 법안에는 미국 국무성이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상의하고, 국무성의 북한인권특별대사는 이산가족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상의를 하고 통일의 노력에 협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상의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의 송원석 대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조치가 우선시된 지 오래되었다.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은 기념비적 진전이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 이래 상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상하 양원에서 통과시킨 결의안과는 달리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하는 최초의 법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단체인 미국 이산가족협회(Divided Family USA)의 폴 리 회장은 “우리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난 70년 동안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있는 한인 이산가족의 문제를 제기해 준 히로노 상원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취유하고, 가족 상봉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우선시한 이 일은 역사적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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