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나 2: 동성애 관련 언어 삭제

(편집자 주: 이 글은 7부 시리즈 중 2부입니다. 이 기사는 2024 총회에서 결정된 동성애자 관련 조항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 총회는 장정에서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기소 가능한 죄로 간주했던 2016년 장정의 2702. 1. (a)와 (b)를 삭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은 2024년 입법의회가 폐회됨과 동시에 미국과 기타 영어권 해외지역총회에서는 발효되었으나, 연합감리교회 내 비영어권 지역의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총회가 폐회된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각 해외지역총회에서는 장정에 수록된 헌법을 제외한 장정 내용을 현지 상황에 맞도록 수정 또는 삭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각 해외지역총회 장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16년 장정 ¶2702에는 평신도나 목회자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기소 가능한 항목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피츠버그 총회는 그 항목에 부도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고, 목회자에게만 적용되고, 목회자에게만 기소 가능한 항목인 (a)와 (b)에 신설하였지만, 동일한 내용이 평신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총회 이전 장정 ¶ 2702.1 (a)와 (b)의 서두입니다. 

2702. 1. 감독이나 연회 소속의 목회자(¶ 370), 본처목사(local pastor), 명예목사 또는 휴직 중인 목사, 또는 평신도 사역자가 아래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도덕(immorality) 행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고소당하면, (¶ 2702.4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a) 독신으로서 금욕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이성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부도덕한 행위, (b)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것, 동성애자의 결합을 축복하는 행위, 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을 포함한 연합감리교회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한 행위를 행하는 것…

¶ 2702. 1. A bishop, clergy member of an annual conference (¶ 370), local pastor, clergy on honorable or administrative location, or diaconal minister may be tried when charged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 2702.4)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ses: (a) immoral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t being celibate in singleness or not faithful in a heterosexual marriage; (b) practices declared b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o be incom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eing a self-avowed practicing homosexual; or conducting ceremonies which celebrate homosexual unions; or performing same-sex wedding ceremonies....

이 단락에서 “부도덕(immorality)”이라는 단어 뒤에 인용된 4가지는 2004년 총회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장정에 평신도나 목회자에 대한 기소 항목인 “부도덕”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이 2004년에 추가되어 2005년부터 적용되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규정은 오직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 연합감리교회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한 행위...”로 나열된 항목 역시 이전 장정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신도를 기소 대상으로 하는 범죄 항목에는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가 목회자에 대한 첫 번째 기소 가능한 범죄 항목을 삭제하고, 두 번째 기소 항목 전체를 삭제한 것은 2004년 총회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의 기소 가능한 항목을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시킨 2024년 장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부도덕(immorality)에 대한 예시 (a)와 (b)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702. 1. 감독이나 연회 소속의 목회자(¶ 370), 본처목사(local pastor), 명예목사 또는 휴직 중인 목사, 또는 평신도 사역자가 아래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위로 인하여 고소당하면, (¶ 2702.4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a) 부도덕한(immorality) 행위, (b)형사상의 범법 행위, (c) 연합감리교회의 질서 및 장정에 대한 불복종, (d) 연합감리교회가 설정한 교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이단적인 교리의 유포, (e)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저해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f) 아동 학대, (g) 성적 학대, (h) 음란물 사용 또는 소지를 포함한 성적 비행, (i) 인종 및/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j) 인종 또는 성 차별, (k) 재정적 부정행위.

¶ 2702. 1. A bishop, clergy member of an annual conference (¶ 370), local pastor, clergy on honorable or administrative location, or diaconal minister may be tried when charged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 2702.4)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ffenses: (a) immorality;  (b) crime; (c) disobedience to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 dissemination of doctrines contrary to the established standards of doctr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 relationships and/or behavior that undermines the ministry of another pastor; (f) child abuse; (g) sexual abuse; h) sexual misconduct including the use or possession of pornography, (i) harass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acial and/or sexual harassment; (j) racial or gender discrimination; or (k) fiscal malfeasance.

평신도에 관한 규정은 ¶ 2702. 3.에 나와 있습니다.

3. 개체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은 아래에 열거된 비위로 고소당하면, (¶ 2702.4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a) 부도덕한(immorality) 행위, (b)형사상의 범법 행위, (c) 연합감리교회의 질서 및 장정에 대한 불복종, (d) 연합감리교회가 설정한 교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이단적인 교리의 유포, (e)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저해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f) 아동 학대, (g) 성적 학대, (h) 음란물 사용 또는 소지를 포함한 성적 비행, (i) 인종 및/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j) 인종 또는 성 차별, (k) 재정적 부정행위.

3. A professing member of a local church may be charged with the following offenses, and, if so, may choose a trial: (a) immorality; (b) crime; (c) disobedience to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 dissemination of doctrines contrary to the established standards of doctr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 sexual abuse; (f) sexual misconduct; (g) child abuse; (h) harass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acial and/or sexual harassment; (i) racial or gender discrimination; (j) relationships and/or behaviors that undermine the ministry of persons serving within an appointment; or (k) fiscal malfeasance.

총회가 이 문구 삭제를 위한 청원안을 다룰 당시, 2004년에 추가된 문구를 첫 번째 기소 가능한 범죄에서 삭제하면, 무엇이 “부도덕”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전에도 교회가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 대한 부도덕한 혐의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부도덕에 대한 명확성과 상관없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부도덕을 설명하는 문구에 “독신으로서 금욕 생활을 하지 않거나,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이 시도는 191대 47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고, 기소 대상 범죄 목록을 2004년 이전으로 되돌리고, 총회 폐회와 함께 이 변경을 발효하려는 본 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474대 206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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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목회자는 더 이상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선언하거나 동성 결혼식 또는 동성 연합 예식을 주례하거나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과 총회의 또 다른 조치로, 이전에 그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역에서 배제되었던 목회자들이 연회 목회자회(clergy session)의 재량에 따라 목회자 정회원 자격과 연회 안에서 파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04년 해임되었던 동펜실베니아 연회 소속의 장로목사 베스 스트라우드(Beth Stroud)는 2024년 5월 21일 해당 연회의 목회자회에서 정회원 장로목사로 복직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법안으로 기소되고, 확정된 일부 처벌 내용은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연회와) 합의를 통해 정직 또는 다른 처벌을 당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미시시피 연회의 집사목사와 장로목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2023년 비이성애자의 결혼식을 공동 주례한 엘리자베스 데이비슨(Elizabeth Davidson) 목사와 페이지 스윔-프레슬리(Paige Swaim-Presley) 목사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데이비슨 목사는 2024년 말까지 비자발적 휴직 상태에 있게 되며, 스윔-프레슬리 목사는 6월 30일에 비자발적 휴직이 종료됩니다.

기소 내용 2가지가 장정에서 삭제되었다 해도, 나머지 사항은 여전히 중요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간통이나 기타 성적 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 2702. 1.에서 열거된 (a) 부도덕한(immorality) 행위, (b)형사상의 범법 행위, (c) 연합감리교회의 질서 및 장정에 대한 불복종, (d) 연합감리교회가 설정한 교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이단적인 교리의 유포, (e)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저해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f) 아동 학대, (g) 성적 학대, (h) 음란물 사용 또는 소지를 포함한 성적 비행, (i) 인종 및/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j) 인종 또는 성 차별, (k) 재정적 부정행위 등은 여전히 교회에 의해 기소되고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부도덕 행위에 대한 해석은 진정으로 무엇이 목회자의 부도덕한 행위인지, 또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는 전적으로 동료 목회자 배심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경우에는 평신도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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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한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응선 목사가 장정을 추가했고, 일부 주를 달았습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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