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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교회 플랜 |
연대적 총회 플랜 |
전통주의(와 수정 된) 플랜 |
단순한 플랜 |
플랜에 대한 요약 |
• 결혼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쓰고, “기독교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언어를 사회생활 규칙과 ¶¶ 304, 310, 2702에서 삭제 • “동성 결혼 금지”라는 언어를 제거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안수 금지 언어 삭제 • 동성 결혼 주례와 안수를 거부하는 감독과 목회자 보호 조항 추가 • 2020년 1월 1일 효력 발생 – 해외지역총회에는 적용을 총회 후 18개월 동안 유예 |
• 현 지역총회를 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3개의 연대적 총회로 재구성: 진보, 전통, 일치(중도) • 연대적 총회 총 8개까지 가능 • 일반적 장정을 사용해서 각 총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 헌법 개정 필요 • 2025부터 적용 |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안수 금지와 결혼 금지 조항 유지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동성 결혼을 한 사람, 동거하고 있는 사람과 대중에게 자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으로 확대 • 장정 불복종에 대한 처벌 의무화 • 감독과 목사와 연회에게 성소수자와 안수에 대한 장정의 기준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을 요구 • 2019년 특별총회 직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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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언어 제거 •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금지 규정 제거 • 2020년 1월부터 효력 발생하고, 해외 지역 총회에는 12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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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교회 |
• 동성 결혼에 대한 결혼 금지 혹은 허락 여부에 대한 개 교회의 규정 제정 필요 •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파송을 거부할 수 있음 – 파송에 우선 고려 • 교단 탈퇴에 대한 현 규정 유지 |
• 중도 총회 내의 개체 교회는 동성애 결혼 금지 혹은 허락 여부에 관한 자체 규정 • 연회의 결정과 개체 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엔 투표에 따라 개체 교회에 맞는 연회를 선택 • 개체 교회의 투표에 따라 다른 연회를 선택할 경우엔 개체 교회 재산을 유지 |
•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단을 떠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 • 교단을 떠날 때 교회 재산 유지 |
• 교회가 동성 결혼을 허락 또는 거부 결정 • 성소수자 목회자 파송 거부권 • 교단 탈퇴에 대한 현 규정 유지 |
목회자 |
• 동성 결혼의 주례 혹은 거부 허용 • 감독과 감리사는 안수에 신학적 관점을 반영 • 성소수자 목회 후보생은 성소수자의 안수를 허용하는 연회로 전입 • 결혼의 충실성과 독신의 금욕 생활에 대한 기준 유지 |
• 연회의 신학적 입장이 다를 경우 자신에 맞는 다른 연회에 선택 • 목회자의 허입은 연회의 목회자회와 안수위원회가 결정 • 3개의 연대적 총회에서 안수를 인정 • 파송 보장 여부는 연대적 총회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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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에 대한 결혼과 안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아니면 독립 교단 혹은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성소수자 결혼과 안수에 대한 고소 건은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 첫 번째 기소는 1년간 무급 정직 • 두 번째 경우는 목회자 라이센스 반납 |
• 모든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국가의 법에 따른 결혼할 권리 • 모든 결혼의 충실성 요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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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
•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가 성소수자의 안수 여부를 결정 • 연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를 다른 연회로의 전입 도움 • 성소수자의 허입을 거부할 수 있음 • 해외 지역 총회는 자체적으로 결정 |
• 지역총회와 해외 지역 총회는 3개 중의 하나의 연대적 총회를 다수결로 선택하거나 자신이 연대적 총회가 될 수 있음 • 각 연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 총회 혹은 해외 지역 총회가 선택한 연대적 총회와 다른 연대적 총회 선택할 권리 |
•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현 장정의 기준 준수를 연회가 서약 • 서약하지 않는 연회는 교단을 떠나 독립 혹은 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2021년부터 연합감리교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기금 불허 • 교단을 떠나도록 20만 불의 기금 허용(수정안) |
•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가 성소수자의 안수 여부를 결정 • 해외 지역 총회는 자체적으로 결정 |
감독 |
• 감독과 연회의 신학에 맞게 감독 파송 • 성소수자의 안수와 사역을 허락하지 않을 권리 보장 |
• 전/현직 각 감독은 자신이 속할 연대적 총회 선택 • 각 연대적 총회의 감독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독하고 시행할 책임 • 연대적 총회별로 맞는 기금으로, 필요 시 해외 감독을 포함, 나눔 • 모든 감독 선거는 2022년까지 연기 |
• 모든 감독은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현 장정의 기준 준수를 서약 • 서약하지 않은 현직의 감독은 2021년부터 사례비와 경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독립 혹은 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장 • 법을 규정 준수 책임 의무 강화 • 범세계적 총감독회 창설(수정안) |
• 성소수자를 안수하고 파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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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 |
• 현 구조와 운영 • 현 장정의 동성애 권장에 기금 사용 금지 조항 유지 |
• 웨스패스, 출판국, 역사부, 재정부, 신앙과 직제, 구제위원회 그리고 세계선교부는 공동으로 운영 • 총회기관을 평가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위원회 구성 • 새로운 모델에서 각 연대적 총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 운영 기금 부담 |
• 모든 총회 기관 유지 • 떠나기를 원하는 기관은 새로운 교단 접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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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에 대한 교단 기금 사용 허용 |
관련 기관 |
• 현 상태 유지 |
• 연회와 지역총회가 소유한 재산은 새로운 연대적 총회에서도 소유권 인정 •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연대적 총회를 선택 |
• 현 상태를 유지를 유지하되 각 기관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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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태 유지 |
재정과 연금 |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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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합당한 연대적 총회를 찾기 위한 비용 지출 • 웨스패스는 연대적 총회와의 관계 유지 • 연회의 의료 보험과 연금 지불 의무 유지 • 웨스패스가 다른 연대적 총회의 연회를 원하는 교회가 책임 연금 액수를 조정 • 기타 비용은 연회가 관리 |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 현 상태 유지 |
감독실 기금 |
• 현 상태 유지 |
• 사례비와 복지 혜택은 미국 연대적 총회에서 지불 • 해외 지역 총회는 현 상태 유지 |
• 현 상태 유지 |
• 현 상태 유지 |
Sources: Ask The UMC, 그레이트플레인즈 연회, 안건 제안한 그룹과 개인들
2019년 2월 열린 특별총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4개의 플랜 총정리를 pdf file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