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별총회에 상정된 4가지 플랜에 대한 요약과 총정리

 

하나의 교회 플랜

연대적 총회 플랜

전통주의( 수정 ) 플랜

단순한 플랜

플랜에 대한 요약

• 결혼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쓰고, “기독교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언어를 사회생활 규칙과 ¶¶ 304, 310, 2702에서 삭제

• “동성 결혼 금지”라는 언어를 제거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안수 금지 언어 삭제

• 동성 결혼 주례와 안수를 거부하는 감독과 목회자 보호 조항 추가

• 2020년 1월 1일 효력 발생 – 해외지역총회에는 적용을 총회 후 18개월 동안 유예

• 현 지역총회를 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3개의 연대적 총회로 재구성: 진보, 전통, 일치(중도)

• 연대적 총회 총 8개까지 가능

• 일반적 장정을 사용해서 각 총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 헌법 개정 필요

• 2025부터 적용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안수 금지와 결혼 금지 조항 유지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동성 결혼을 한 사람, 동거하고 있는 사람과 대중에게 자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으로 확대

• 장정 불복종에 대한 처벌 의무화

• 감독과 목사와 연회에게 성소수자와 안수에 대한 장정의 기준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을 요구

• 2019년 특별총회 직후부터 적용

 

•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언어 제거

•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금지 규정 제거

• 2020년 1월부터 효력 발생하고, 해외 지역 총회에는 12개월 유예

 

개체 교회

• 동성 결혼에 대한 결혼 금지 혹은 허락 여부에 대한 개 교회의 규정 제정 필요

•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파송을 거부할 수 있음 – 파송에 우선 고려

• 교단 탈퇴에 대한 현 규정 유지

• 중도 총회 내의 개체 교회는 동성애 결혼 금지 혹은 허락 여부에 관한 자체 규정

• 연회의 결정과 개체 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엔 투표에 따라 개체 교회에 맞는 연회를 선택

• 개체 교회의 투표에 따라 다른 연회를 선택할 경우엔 개체 교회 재산을 유지

•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단을 떠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

• 교단을 떠날 때 교회 재산 유지

• 교회가 동성 결혼을 허락 또는 거부 결정

• 성소수자 목회자 파송 거부권

• 교단 탈퇴에 대한 현 규정 유지

목회자

• 동성 결혼의 주례 혹은 거부 허용

• 감독과 감리사는 안수에 신학적 관점을 반영

• 성소수자 목회 후보생은 성소수자의 안수를 허용하는 연회로 전입

• 결혼의 충실성과 독신의 금욕 생활에 대한 기준 유지

• 연회의 신학적 입장이 다를 경우 자신에 맞는 다른 연회에 선택

• 목회자의 허입은 연회의 목회자회와 안수위원회가 결정

• 3개의 연대적 총회에서 안수를 인정

• 파송 보장 여부는 연대적 총회가 결정

 

• 성소수자에 대한 결혼과 안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아니면 독립 교단 혹은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성소수자 결혼과 안수에 대한 고소 건은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 첫 번째 기소는 1년간 무급 정직

• 두 번째 경우는 목회자 라이센스 반납

• 모든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국가의 법에 따른 결혼할 권리

• 모든 결혼의 충실성 요구 유지

 

연회

•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가 성소수자의 안수 여부를 결정

• 연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를 다른 연회로의 전입 도움

• 성소수자의 허입을 거부할 수 있음

• 해외 지역 총회는 자체적으로 결정

• 지역총회와 해외 지역 총회는 3개 중의 하나의 연대적 총회를 다수결로 선택하거나 자신이 연대적 총회가 될 수 있음

• 각 연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 총회 혹은 해외 지역 총회가 선택한 연대적 총회와 다른 연대적 총회 선택할 권리

•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현 장정의 기준 준수를 연회가 서약

• 서약하지 않는 연회는 교단을 떠나 독립 혹은 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2021년부터 연합감리교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기금 불허

• 교단을 떠나도록 20만 불의 기금 허용(수정안)

•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가 성소수자의 안수 여부를 결정

• 해외 지역 총회는 자체적으로 결정

감독

• 감독과 연회의 신학에 맞게 감독 파송

• 성소수자의 안수와 사역을 허락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전/현직 각 감독은 자신이 속할 연대적 총회 선택

• 각 연대적 총회의 감독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독하고 시행할 책임

• 연대적 총회별로 맞는 기금으로, 필요 시 해외 감독을 포함, 나눔

• 모든 감독 선거는 2022년까지 연기

• 모든 감독은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현 장정의 기준 준수를 서약

• 서약하지 않은 현직의 감독은 2021년부터 사례비와 경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독립 혹은 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장

• 법을 규정 준수 책임 의무 강화

• 범세계적 총감독회 창설(수정안)

• 성소수자를 안수하고 파송할 수 있음

 

총회 기관

• 현 구조와 운영

• 현 장정의 동성애 권장에 기금 사용 금지 조항 유지

• 웨스패스, 출판국, 역사부, 재정부, 신앙과 직제, 구제위원회 그리고 세계선교부는 공동으로 운영

• 총회기관을 평가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위원회 구성

• 새로운 모델에서 각 연대적 총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 운영 기금 부담

• 모든 총회 기관 유지

• 떠나기를 원하는 기관은 새로운 교단 접촉 허용

 

• 성소수자에 대한 교단 기금 사용 허용

관련 기관

• 현 상태 유지

• 연회와 지역총회가 소유한 재산은 새로운 연대적 총회에서도 소유권 인정

•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연대적 총회를 선택

• 현 상태를 유지를 유지하되 각 기관이 선택

 

• 현 상태 유지

재정과 연금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합당한 연대적 총회를 찾기 위한 비용 지출

• 웨스패스는 연대적 총회와의 관계 유지

• 연회의 의료 보험과 연금 지불 의무 유지

• 웨스패스가 다른 연대적 총회의 연회를 원하는 교회가 책임 연금 액수를 조정

• 기타 비용은 연회가 관리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현 상태 유지

감독실 기금

• 현 상태 유지

• 사례비와 복지 혜택은 미국 연대적 총회에서 지불

• 해외 지역 총회는 현 상태 유지

• 현 상태 유지

• 현 상태 유지

Sources:  Ask The UMC, 그레이트플레인즈 연회, 안건 제안한 그룹과 개인들

2019년 2월 열린 특별총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4개의 플랜 총정리를 pdf file로 보기 

 

 

 

개체교회
한명선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는 United Methodist Church at New Brunswick홈페이지 갈무리.

의외로 내향적인 목회자, 교단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한마디

이글은 내향적인 한명선 목사가 외향성을 바탕으로 한 느낌의 교단의 새 선언문에 대해 자신의 소감을 전한다.
이민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비자 문제로 미국 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 지지를 요청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에 적극적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연합감리교회 사회부.

비자 문제로 추방 위기에 처한 목회자를 보호할 <종교종사자보호법> 제정 촉구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비자 문제로 미국 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 지지를 요청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에 적극적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문화 섬김
제1회 동남부 지역총회 아시아계 미국인 목회자 모임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와싱톤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계 목회자들은 아시안의 영적 유산을 되새기고,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며, 혁신적인 리더십을 함양하고, 목회 사역의 방향성을 강화했다. 사진 제공, 전승수 목사.

동남부 지역 아시아계 목회자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다

제1회 동남부 지역총회 아시아계 미국인 목회자들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와싱톤한인교회에서 모여 아시아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적 유산을 기념하고, 유대감을 심화하며, 혁신적인 리더십을 함양하고,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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