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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법원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 소속 36개 교회의 교단 탈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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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노스캐롤라이나 고등법원은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소속된 36개의 교회가 해당 연회를 상대로 낸 교단 탈퇴에 관한 소송을 기각했다.

종교 관련 뉴스를 다루는 릴리져스뉴스(Religious News Service)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고등법원(superior Court) 판사인 리처드 도우튼(Richard L. Doughton) 판사는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Western North Carolina Conference, 이하 WNCC)에 소속된 36개의 교회가 해당 연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구두 판결했다.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회 내부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킨 이번 판결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어 “연합감리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닌 서로 연대하며 연결된 교회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5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연합감리교인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단과 각 교회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우리의 교회와 재산을 공유합니다.”라고 밝혔다.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WNCC)의 대변인은 연회에 1,000개 이상의 개교회가 있는데, 그중 41개 교회가 이미 교단 탈퇴 승인을 받았고, 5월 6일 열리는 연회에서도 190개 교회가 추가로 탈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36개 교회를 대리하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무실을 둔 법률회사인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넬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가 연회와 연회 이사회 그리고 케네스 카터(Kenneth H. Carter, Jr.)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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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회사는 지난해 7월에도 교단 탈퇴 기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플로리다 연회 내 106개 교회를 대리하여 해당 연회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브래드퍼드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은 신탁 조항을 "무효"로 판결하거나 개체 교회가 건물과 함께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신탁 조항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WNCC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2022년 7월 25일 위스콘신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윌리엄 콘리(William Conley)는 헤브론 연합감리교회(Hebron UMC)의 소송을 기각했다.

위스콘신주 포트앳킨슨(Fort Atkinson) 소재의 헤브론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투표한 후, 올 1월 연회를 상대로 교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연합감리교회의 신탁 조항을 뒷받침하는 위스콘신주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위스콘신 연방 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윌리암 콘리는 헤브론 교회가 주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과 자유 행사 조항 및 수정 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과 실질적인 적법 절차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교회에 재산의 소유권이 있다는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헤브론 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콘리 판사는 “위스콘신주의 모든 종교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재산 규칙을 설명하는 분쟁 법령과 같은 장에 있는 또 다른 위스콘신주 법이 헤브론 교회가 해산 또는 탈퇴 시 해당 재산을 교단에 양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법령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교회의 재산은 명백하게 연합감리교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1797년부터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미감리교회는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신탁"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교회의 재산을 소유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사실 그것은 존 웨슬리가 1750년에 예견했던 일이다.

그는 영국에 있는 세 곳의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사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 명의 변호사를 찾아 자문했고, 그 문서들은 이후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의 지도력 아래 몇 번의 개정을 거친 후, 1796년 총회에서 신탁 조항으로 통과되어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탁 조항에서 교회의 재산은 개체 교회가 소유하되, 교단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속 법정에서도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확인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에는 뉴저지주 대법원이 1843년부터 연합감리교회 대뉴저지 연회의 소속인 알파인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가 제기한 재산권 소송에서 신탁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하고, 연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고문 변호사인 토마스 스탄스(Thomas Starnes)는 자신과 다른 고문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신탁 조항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토마스 스탄스는 “존 웨슬리의 지시로 작성된 첫 번째 신탁 조항은 연합감리교회의 근본인 연대주의적 성격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신탁 조항의 ‘탈출구’를 만들어 의무 불이행을 시작하게 한다면, 신탁 조항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장정은 교회 재산의 판매와 임대 그리고 융자금을 내거나 방대한 증개축을 할 때 감리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개체 교회가 따라야 할 자세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스탄스는 또한 미연방 대법원도 존스 대 울프 판결(사건 번호443 U.S. 595, 1979년)에서 교단의 신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모든 주의 모든 민사 법원이 이러한 명시적인 신탁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장정에 예외 조항을 구축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스탄스는 부연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으로, 미국 내 교인 수는 640만 명이며, 전 세계 교인은 1,300만 명이 넘는다.

루이스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미국에 기반을 둔 연합감리교회의 약 6.6%에 해당하는 1,967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WNCC는 연회의 교단 탈퇴를 다루는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교단 탈퇴 과정에서 WNCC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로를 지지하고, 축복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리는 생각과 행동의 획일화보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서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보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서로 똑같이 사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Though we cannot think alike, may we not love alike?)"

 

관련 자료 기사 보기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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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연방 지법 위스콘신 연회 소속 교회의 재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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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목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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