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감리교인에게 총회에서 통과된 규정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행동은 조금도 새로운 일이 아니다.
- 노예 제도, 여성 목사 안수, 흡연, 재침례 금지 등이 그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 러벳 윔즈 주니어 목사는 동성애 관련 이슈와 과거의 감리교회 분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동성애를 두고 벌어진 교단의 논쟁 가운데 일부는 많은 사람이 총회 입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이의 제기였다.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려는 사람 중 일부는 그와 같은 “불복종의 증가”에 신물이 난다고 말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총회의 입법안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성애 이슈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감리교회에는 교단법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오랜 역사가 있다.
이 글은 총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연합감리교회와 그 이전 교단의 목회자, 평신도, 감독 및 연회에 의해 거부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에 발생한 교단 안팎의 움직임과 비교한 것이다.
역사적 사례들
노예제: 1784년, 열린 크리스마스 연회는 노예제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단죄하고, 노예를 소유한 모든 감리교인에게 노예를 해방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당시의 이 결정은 즉각적이고 거대한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다.
여성 평신도 총회대의원: 1888년, 여성의 총회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캔자스,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피츠버그 그리고 록 리버(Rock River) 등 5개 연회는 여성을 총회대의원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독실한 감리교인이자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를 창설한 프란시스 윌라드(Frances Willard)를 포함한 여성 총회대의원 5명 전원은 자리를 배정받지 못했다.
연합형제교회(United Brethren Church)의 여성 성직자 권리: 1857년, 연합형제회 총회는 여성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러나 1869년, 유니온성서신학교(Union Biblical Seminar)가 ‘총회 직할’ 교단 신학교로 설립된 후 학기가 시작되자, 여성은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1874년, 여성의 설교 금지에도 불구하고 플레전트밸리(Pleasant Valley) 연회는 매기 톰슨(Maggie Thompson)에게 설교 면허(a license to preach)를 발급하였고, 1876년에는 9명의 남성과 함께 매기 톰슨의 이름이 인디애나 연회 설교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그녀는 심사를 통과했다.
감리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의 여성 성직자 권리: 1870년 감리개신교 총회는 여성 안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1875년, 캔자스 연회는 폴린 마틴데일(Pauline Martindale)을 장로 목사로 안수했으며, 1880년,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두 번째 여성인 애나 하워드 쇼(Anna Howard Shaw)도 뉴욕 감리개신교 연회에서 안수받았다. 1884년에 열린 총회는 그 안수를 무효로 결정했지만, 쇼 목사는 연회에서 계속 목사로 인정받았고, 목사로 섬겼다. 1889년, 유지니아 세인트 존(Eugenia St. John)은 캔자스 연회에서 장로 목사로 안수받았다.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결혼 주례: 1884년부터 대부분의 연합감리교 전신 교단들은 배우자의 간통을 제외하고는 이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사람의 결혼 주례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았던 것은 목회적 상황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 규정을 위반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1928년, (북)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이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결혼 주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목사에게 맡겼다. 그러나 같은 해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와 감리개신교는 재혼 주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1939년에 감리교(Methodist Church)로 통합될 때까지, 재혼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종 평등(Racial Equality): 1884년 이후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도 많은 백인 감리교회는 여전히 흑인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대립은 1964년 부활절 주일에 감리교 감독이었던 제임스 K. 매튜스(James K. Mathews)와 찰스 골든(Charles Golden)을 포함한 혼혈 그룹이 미시시피주에 소재한 갤러웨이 메모리얼 감리교회(Galloway Memorial Methodist Church) 입장을 저지당한 사건이다. 그 당시만 해도 개체 교회가 교단의 공식적인 정책과 신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인종 배제 정책을 통과시키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목회자 흡연: 1880년, 북감리교회의 총회 의결에 따라 목사들은 ‘흡연 금지’ 서약을 해야 했다. 이는 이후 통합된 감리교로 이어져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지만, 1978년 말 이 사안에 대한 질의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이에 답해야 할 감독 중에는 흡연자가 제법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의 사례들
재세례: “어떤 목사도 재세례를 실시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이 장정의 동성 결혼 금지 조항 바로 뒤에 실려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감독들과 지방감리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장정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거부와 재세례 사례가 동성 결혼을 베푸는 목회자들의 사례보다 훨씬 더 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송 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성 목사의 파송을 거부하거나 교인과 다른 인종의 목사 파송을 거부하는 등 교회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그러한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우리 교단의 역사를 통해, 총회의 결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받았거나 위반되었고,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불복종이 있어왔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규정은 잘 받아들여지고, 동성애와 같은 어떤 경우는 교단을 분열로 이끌 만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시끄러운 세상만큼이나 교회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엔 제기된 이슈를 다루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때 감리교를 격렬하게 분열시켰던 노예제도와 여성 안수 및 평신도 총회대의원과 같은 문제는 현재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법률 제정 기관과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회의 총회 역시 의결한 법안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각 교회와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신뢰성과 도덕성을 수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 연합감리교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거부나 저항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형태의 운동으로,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불복종 선언과 법안에 대한 무시와 거부 등의 형태로 이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가 지적하는 것은 총회 의결이 무의미하고, 위반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총회의 결의 사항과 그에 대한 불복종은 모두 감리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품고 풀어내야 할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장정 위반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며, 또 어떤 때에는 총회 결정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불 수 있듯이, 총회가 다수 교회의 도덕적 합의를 과도하게 무시하고, 제어하려는 결정을 할 때, 거기에는 이에 대한 불복종이 뒤따랐다.
그러나 총회 의결에 대한 불복종이 교단의 교리적, 신학적, 도덕적 훼손이 뒤따른다며, 복잡다난한 구조 속에서 동성애 하나만을 콕 집어 그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입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존 웨슬리의 열정과 일치하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따라야 하는데,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필수적이며, 정당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이 글은 러벳 윔즈 주니어 목사가 쓴 ‘동성애 이외의 주제로 총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한 감리교 역사(Methodism’s History of Rejection of General Conference Actions on Issues Other than Homosexuality: Vol. 60, No. 1, 2022)’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허락을 받아 게재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tkim@umnews.org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