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역협의회 새로운 미국총회를 위한 입법안 제출

이미지 제공, 에밀리 클레몬스, 연대사역협의회."이미지 제공, 에밀리 클레몬스, 북일리노이연회 공보담당."

연대사역협의회는 2019년 7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2020년 총회에 미국 내에 미국지역총회(US Regional Conference)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입법안은 미국총회가 미국 연회들의 관할지역과 동일한 지리적 경계를 가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각 지역총회는 여전히 감독 선출권을 포함한 현재의 권한과 의무와 기능을 지속하게 된다.

"현 제안은 총회가 전 세계적인 사역에 충실하게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구조는 장정의 지침을 최대한 적용하여, 미국 상황에 특화된 선교 전략과 우선순위, 연금 및 보건 문제 등의 개발을 포함한 미국 내 연대 사역 구조를 제공한다.”라고 연대사역협의회 의장 크리스찬 알스테드는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에 열린 연대사역협의회 회의에서, 이들은 미국중앙연회 (US Central Conference)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총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고, 추가 작업을 위해 미국사역 자문그룹(U.S. Contextual Ministries Advisory Group)에 그 안을 보냈었다.

연대사역협의회와 총감독회의는 미국총회를 미국중앙연회(US Central Conference)라고 부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미국 내 교단적으로 소수민족 차별을 위해 만들었던, 과거 인종차별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상처가 있는 중앙연회(Central Conference)라는 이름 대신, 미국지역총회(이하 미국총회)라고 부르기로 했다.

미국총회를 만드는 일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총회 안에 미국 지역과 관련된 문제ㅡ미국 내 문제와 관련된 결의안 및 비 징계 청원서ㅡ를 다루기 위한 입법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2 단계는 미국총회를 구성하고, 제1단계 위원회는 작업을 종료한다.

연대사역협의회 자문그룹 의장인 주디 케나스톤은 "우리가 제안한 2단계 과정이 적응력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미국 사역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것이라 본다. 1단계는 미국의 특수 상황에 알맞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해외지역총회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교단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별도의 법안을 다룸으로써 총회의 부담도 덜어준다. 미국총회를 구성하는 2단계는 이미 자신들만을 위한 입법을 허용하는 현 해외지역총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미국총회가 미국만의 특정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이 미국총회는 새로운 조직으로 해외지역총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장정의 2부 ¶ 10, 제 3조, “미국 밖의 교회에는 법이 정하는바, 권리와 의무와 특권을 가진 해외지역총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잠정해외지역총회를 둔다.”는 문장에 다음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미국 내의 교회를 위한 지역적 총회를 만들 수 있으며, 권한과 의무와 특권과 제한 사항은 이하에 결정된다.” 또한 새로운 항목이 장정의 2부 ¶ 13, 제 6조,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장정의 헌법에 추가될 것이다.

해외지역총회 구조와 유사한 미국총회에 관한 논의는 1924년부터 시작되었고, 1928년에 해외선교부에 의해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었다. 2005년, 연대사역협의회는 총감독회와 더불어 전 세계적 성격을 가진 교단에 관한 특별소위를 구성하였고,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2012년 총회에서 장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교회들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며 사역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연대사역협의회는 2013년 해외지역총회 상임사무위원회와 함께 특별위원회(Worldwide Nature Collaboration Group)를 만들어 이에 대한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2019년 특별총회에 대한 세계적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의 반응에 따라, 미국 교회 구조를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요구되었다. 누구도 연대사역협의회에 앞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

"현재 이 법안은 인간의 성정체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입법안은 총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 내에서의 여러 사역에 대해 적응력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미국 교회들이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 교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연대사역협의회의 연대사역 총책임자인 케네싸 믹햄싸이 목사는 말했다.

연대사역협의회에 대하여: 연대사역협의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비전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원하시면, connectionaltable.umc.org방문하세요.

기사 원문 보기

관련기사 보기

4 교단으로 분리하자는 뉴플랜(N.E.W. Plan)

버드와 존스 두 감독 새로운 교단의 형태를 제시하다

인디애나폴리스 플랜이 공개되다

성소수자 관련 제한을 없앤 유엠씨넥스트 플랜

에밀리 크레몬스는 북일리노이연회 공보담당 디렉터이다. 그녀에 연락을 원하면 전화 773-714-1517 x4, 또는 이메일 eclemons@umc.org로 하면 된다.


사법위원회
미국 지역총회 감독구 및 연회 지도. 그래픽, 연합감리교 공보부.

한 감독의 두 지역총회 연회 배정에 관한 판결

연합감리교회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한 감독에게 두 지역총회를 섬기도록 한 총감독협조위원회의 결정이 총회가 승인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개체교회
2024년 10월 4일,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탈퇴파와의 교회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다. 교회 입간판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제공, 조나단 목사, 네이퍼빌 우리교회.

네이퍼빌 교회 소송 마무리되다

2024년 10월 4일,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탈퇴파와의 교회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다.
개체교회
내쉬빌에 소재한 웨스트엔드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 대표인 에드 징키에비츠가 회의를 인도하고 있다. 사진, 캣 베리, 연합감리교뉴스.

교회의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2024년 증보판)

가을에 있을 교회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구역회(charge conference)를 앞두고, 교회의 임원과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알아봅니다.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is a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24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