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깔까뇨 감독의 상소 기각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미네르바 깔까뇨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유급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특정 감독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 소송 단계에서 감독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사법위원회 위원 중 4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은 감독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다시 감독이 감독직으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교회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한 감독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9일 서부 지역총회의 지도자들은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의 미네르바 깔까뇨(Minerva Carcaño) 감독에게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된 후, 그녀에게 감독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때부터 깔까뇨 감독은 유급 정직 상태다.

이번 판단에서 구체적인 감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법위원회는 각서 1450호에서 어떤 감독이 사법위원회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교회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 그 재판에 대해 상급 재판 위원회에 항소를 했는데도 또다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만” 상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각서는 교단의 장정이나 규정 또는 교회법원의 이전 결정 어디에도 “사법위원회가 감독의 확정판결 전 상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확정판결 전 상소는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이 아직 심리 중에 있을 때, 사건의 어느 한 절차만을 다루어 달라고 하는 상소를 일컫는 법률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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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법위원회의 9명의 위원 중 4명은 사법위원회 전체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개진했다. 사법위원회 위원인 카밤바 키보코(Kabamba Kiboko) 목사와 데니스 블랙웰(Dennis Blackwell) 목사 그리고 베쓰 케이픈(Beth Capen) 목사와 리디아 엔 규레레(Lidia N. Gulele) 목사는 그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소수의견문에서, 사법위원회는 그 사건에 대한 사법권이 있으며, 감독은 감독직에 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들은 “공정한 절차는 모든 소송 과정에서 단계마다 지켜져야 하는 교회의 근본 원칙이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 경우, 공정 절차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감독의 권리도 침해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고, 감독은 감독의 직무를 즉시 회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각서의 첨부서에서, 다수 의견은 또한 서부 지역총회가 아직도 행정재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공정 절차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언급했다. 장정 539는 감독이 타의에 의해 안식년을 가지게 될 경우, 각 지역총회는 “반드시 행정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 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법위원회 정위원 부재 시 대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위원인 티모시 브루스터(Timothy Bruster) 목사도 이 결정에 참여했다. 이전에 깔까뇨 감독이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를 주재할 때, 감독 밑에서 섬긴 적이 있는 루안-부 트란(Luan-Vu Tran) 목사는 자신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이 심의에서 빠지고, 이와 관련된 어떤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켄트 풀턴(Kent Fulton)도 디어넬 타카(Deanell Tacha) 대신 평신도 대체 위원으로 이 결정에 참여했다.

케이픈 목사와 규레레 목사는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소수의견문 이외에도 별도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깔까뇨 감독의 정직이 계속되는 것이 장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장정 ¶413.2(a)는 “지역감독회는 교회 및/또는 감독의 안위를 위하여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 감독위원회와 상의하여, 고발당한 감독의 모든 직책을 60일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카픈 목사와 규레레 목사는 장정 ¶413.2(a)에 의거해 정직 조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반대 의견서에 또 장정 ¶523감독은 누구나 사법위원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를 인용했다.

카픈 목사는 감독이 정직을 당하기 전과 “정직이 장정이 허락하는 최대 60일을 넘긴 경우” 공정 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사법위원회는 구두 심리를 공개해왔지만, 이번 상소 과정 전반에 걸쳐 익명성을 위해, 재판 일정에 어떤 사건이 올라와 있는지 밝히지 않았고,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 전과 심리 기간에도 이례적으로 비공개 구두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보안 유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다수의 위원이나 소수의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들도 모두 깔까뇨 감독에게 어떤 소송이 제기되어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깔까뇨 감독의 정직은 적지 않은 공개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마차(MARCHA, 히스패닉 라티노 아메리칸을 대변하는 감리교인들의 모임)와 교단의 히스패닉 라티노 총회에서는 서부 지역감독회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을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깔까뇨 감독이 정직된 동안 샐리 딕 은퇴 감독이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의 임시 감독으로 직무를 수행했는데, 최근 딕 감독은 자신이 12월 31일까지만 임시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몇 주 후면 교단의 5개 지역총회가 열리고 새로운 감독들을 선출하여, 현직 감독들의 감독구를 재배정할 것이다. 이번에는 기존의 경우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감독들이 새 감독구를 맡거나 새로운 감독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이 깔까뇨 감독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는 두고 보아야 알 것이다.

장정은 이 소송 과정 중에 언제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떤 손해나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동시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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