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의 총회교회사역부와 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단체들의 결집된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총회교회사역부는 연합감리교단 안에서 인권, 경제정의, 환경, 건강, 평화와 정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익을 위하여 섬기는 기관이다. 교회사회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교회사회부는 그동안 로 카나(민주당)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지지안을 적극 홍보하며 지지했고, 홈페이지에 별도의 섹션을 통하여 이 안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 안에 대한 로비 활동을 벌여 왔다.
로 카나 하원 의원이 제한한 결의안의 세부 사항을 보면
-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
- 미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의 영구 평화 체제와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상세한 로드맵.
- 미군 유해 본국 송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도주의적 협력 촉구.
- 한미 동맹의 역할뿐만 아니라 평화 과정에서 여성과 소외 계층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 등이다.
미 하원이 어제(7월 11일) 발표한 입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과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이 국방수권법에 추가되어 7월 11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2020년 미국방 예산안의 방향을 승인하고 국방부의 활동과 사용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적 예산안은 후속 세출 법안에서 다루게 된다.
지난 7월 10-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에 참석 중이던 정희수 감독(위스컨신연회)는 이 소식을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연합감리교 뉴스와의 대화에서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평화위원회(위원장인 장위현 목사) 역시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장위현 목사는 “이 법안이 미국의회에서 최초로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대화와 화해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과 종교 사회 분야에서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노력한 풀뿌리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3월에 코리아 네트웍에서 미국 의회에 로비할 때도 미국 내 100여 개 단체가 협력했다. 그때 로 카나 의원이 있었고, 한인인 앤디 킴도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후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미 의회와 미국 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문제를 푸는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한번도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 사람들과 단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or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