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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와 정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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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교인의 정치 참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합감리교회는 <교회와 정치>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소개하려 한다. 이번 기사는 그 시리즈의 2편으로 정치에  관한 성서와 교리적 관점이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명을 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교회나 다른 자선 단체들에 혜택을 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교회 및 종교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소비세 그리고 부동산세 등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인들과 소속 교인들이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헌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선거 운동”에 참여한다면, 세금 면제의 특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501(c)(3) 기관들은 특정한 정치인을 돕거나 반대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정치적인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다른 종교 집단이 특정한 정치적 활동이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모든 경제적인 후원 역시 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교회에 소득세와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종교 단체로서의 면세 특혜를 잃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있습니까?

미국 내 교회들은 교회가 선거 과정에 참여할 경우 교회의 면세 특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종교 단체들은 당파적인 편향을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특정 이슈와 후보자들에 대해 시민들을 교육하는 일과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들을 위한 총회 사회부는 “함께 변화를 이루기: 신실한 시민 참여를 위한 도구들”(Creating Change Together: A Toolkit for Faithful Civic Engagement)을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활동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교회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될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들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도모하는 정치적 후보를 지원하거나 입법안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교회 목회의 상당한 시간 및 자원을 할애하는 일 등과 같은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시간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미국 국세청이 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특정한 행동이나 홍보가 정치운동개입에 대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결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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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는 “교회들이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 문제나 질문들을 수반하는 공공 정책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정책의 실행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권력과 체제가 모든 사람의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회가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통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정부의 관계)”

교회의 건물을 정치 집회나 투표 장소 혹은 후보자 유세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정치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들을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웨비나를 통해 교회 및 자선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하기 위한 목적하에 자선단체들은 당파성 없는 공정한 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적 문제나 공공 정책에 관한 질의와 논의
• 교인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정책에 관해 후보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
• 투표 참여 권장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갈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당파성 없이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인 등록 후원
• 당파성 없이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 이슈 교육
• “투표장에 나가자”라는 캠패인 후원 및 투표소로 쓸 수 있도록 교회 시설 제공
• 모든 정당의 후보자를 초대한 후보자 토론회 주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활동
• 특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일
• 특정 후보에게만 교회를 제공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거부하는 일
• 교인인 후보의 선거 유세 후원
• 교인 또는 비교인을 막론한 정치활동위원회 구성과 기부

목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설교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습니까?

연합감리교회는 다양한 공공 정책 이슈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목회자가 각자 목회의 일환으로 교회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고 초대교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지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서가 남긴 교훈과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전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은 목회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강단이나 교회의 출판물, 웹사이트나 교회의 소셜 미디어 혹은 교회와 연관된 그 어떤 장소에서도 특정한 정치인이나 법안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의 입장을 표명할 때 그 내용이 개인의 입장이며, 교회의 관점을 대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서나 연합감리교회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가 왜 당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행동에 관한 비평에 머물러야 합니다.

목회자가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 자격이 아닌, 자신의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 한 지역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정계의 공직 후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목회자로서의 위치 및 교회의 건물이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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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와 정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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