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장정 ¶2548.2를 다른 교단으로의 교회 재산 이전에만 적용이 가능할 뿐, 교인들의 다른 교단 이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사법위원회는 또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연합감리교회와 해당 교단 사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글로벌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글로벌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는 교회들에 그 조항을 사용하라고 종용해 왔다.
- 그와는 별개로, 사법위원회는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불가리아-로마니아 선교 연회가 글로벌감리교회로 옮기기 위해 실시한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에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출구로 사용해온 교단 법 조항은 교인이 아닌 오직 재산을 이전하는 데에만 적용된다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했다.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결정 1449호를 통해, “장정 ¶2548.2는 교회 재산을 다른 교단으로 옮기는 것과 재산권 등록에 관한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개체 교회 교인들의 교적을 옮기는 것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8월 23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그런 재산권 이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교단과 재산권에 대해 기존에 맺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회의 교단 탈퇴에 관한 별도 의견서
사법위원회는 8월 23일 불가리아-로마니아 선교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글로벌감리교회로 옮기겠다고 표결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의견 1448호에서, 패트릭 스트라이프(Patrick Streiff) 감독이 내린 적법한 결정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스트라이프 감독은 불가리아-로마니아 선교 연회는 글로벌감리교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사법위원회는 감독이 내린 법 해석에 대한 질의서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연회가 사법위원회에 선언적 결정을 해달라고 청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연회의 탈퇴 결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2 대 1로 갈린 의견문에서,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연회가 교단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정문을 더 읽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된다.
올해 출범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와의 사이에는 아직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지역별 기구인 연회로부터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장정의 해당 조항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장정 ¶2548.2의 절차는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한 일종의 출구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결정 1449호의 이슈는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장정 ¶2548.2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였다. 1948년 이후 장정의 일부가 된 이 조항은 개체 교회 재단이사회가 등록된 재산을 다른 복음적인 교단이나 범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이전하도록 연회가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정 ¶2548.2는 재산권 이전은 “재산권 분배나 교환 또는 할당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위임한 대표자들에 의해 합의되고 서명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5월 1일 글로벌감리교회가 출범한 이후, 연합감리교회의 총감독회의는 장정 ¶2548.2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사법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특히, 감독들은 연합감리교회 기구 가운데, 어떤 교단이 복음적인 교단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교단과의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총회의 승인과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의는 어떤 교단이 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체인지를 결정하고, 장정 ¶2548.2에 따라 그 교단과의 재산 분배와 교환 및 할당에 대한 합의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사법위원회는 장정이 총감독회의에 다른 교단과의 협상권과 타교단과의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가 그 합의문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그 합의에 승인해야 한다.
총회는 통상 4년마다 열린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총회는 2020년 이후 세 차례 연기 끝에 2024년 열릴 예정이다.
사법위원회는 장정 ¶2548.2는 장정 내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개체 교회의 교적이나 개체 교회들의 통합 또는 교단 간의 공통 사역 등에 관한 개체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규정들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회가 과반수의 의결로 개체 교회의 재산을 다른 교단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연합감리교회와 (개체 교회가) 이전할 교단 사이에 총감독회의가 서명하고 총회가 승인한 재산 배분과 교환 및 분할에 관한 합의 문서가 이미 존재해야 하고,
- 그 합의문은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주의 정신을 따라야 하며, 교회법이 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 교인 총회나 구역회에서 출석교인 과반수의 결의로 재산 이전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로 통과시키고,
- 주재 감독과 과반수의 지방회 교회건축위원회(district board of church location and building) 위원과, 과반수의 감리사회가 재산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에 반하여 연회가 결정을 내려 장정 ¶2548.2를 적용하거나 실행 혹은 사용하는 어떤 행위도 위헌이며, 무효이고,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했다.
장정 ¶2548.2과 관련된 이 모든 복합적인 규정 해석과 함께 사법위원회는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인간의 성과 관련된 개체 교회의 탈퇴”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두고 제정한 장정 ¶2553을 다루었다.
장정 ¶2553에 의하면, 개체 교회는 정해진 재정적 의무와 절차적 의무를 다한 경우, 자신의 재산과 교인과 함께 교단을 떠날 수 있다. 이는 재산만을 다루는 장정 ¶2548.2과는 다른 규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사법위원회는 장정 ¶2553과 관련된 다수의 질문들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말할 필요 없이, 개체 교회가 장정 ¶2548.2이나 장정 내 어떤 다른 규정을 통해 재산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었다면,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장정 ¶2553를 새롭게 신설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사법위원회는 말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데니스 엘 블랙웰(Dennis L. Blackwell) 목사는 그에 반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블랙웰은 총회가 감독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권한을 사법위원회 다수가 총감독회의에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9년에 총회가 통과시킨 장정 ¶1504.23이 장정 ¶2548을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장정 ¶1504.23은 탈퇴하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단을 떠나는지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연금 부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는 별개로,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쓰 케이픈(Beth Capen)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달리했다.
그녀는 특히 장정 ¶2548.2를 개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단 분리의 수단으로 특정하여 연회에 제출한 결의안들을 언급했다.
“개체 교회들이 장정의 다른 규정을 인용해 탈퇴한다고 주장해도, 장정 ¶2553의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고려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안건(가령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를 만들게 된 그런 안건들을 지칭함)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안된 안건은 안건일 뿐, 어떤 의미나 효력도 없다.”
연합감리교뉴스는 미국 연회 보고서들과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연회 보고서들을 토대로 2019년 이후 각 연회로부터 총 470여 개의 교회가 장정 ¶2053을 적용하여 탈퇴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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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