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아틀란타한인교회(Korean Church of Atlanta, UMC)에서 기획과 행정을 담당했던 김선필 부목사를 비롯한 일곱 명이 제출했던 김정호 목사와 김세환 목사 등에 대한 고발장으로 촉발된 사태가 9개월만에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9월 9일 북조지아 연회 조사위원회가 아틀란타한인교회의 김세환 목사에게 제기되었던 3가지 항목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고발 건을 기각한 데 이어, 뉴욕 연회 또한 후러싱제일교회(FUMC in Flushing)의 담임인 김정호 목사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김 목사와 합의서(Just Resolution)를 작성했다.
지난 9월, 북조지아 연회의 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호퍼트-존슨 감독은 조영진 감독과 정민호 목사를 11월 1일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로 파송하고, 김세환 목사를 라그랜지 한인교회로 파송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목사는 9월 20일 기자 회견을 열고, “내가 작은 교회라서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나야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수긍하고 가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파송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목사는 9월 27일부터 아틀란타 근교의 덜루스 (1부 예배)와 스와니(2부 예배) 지역에 소명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맥기니스가 아틀란타한인교회에 제시한 7가지 재정 관리 방안을 한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한다.
2. 재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
3. 재정을 담당할 전문인을 고용할 것
4. 재정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권리와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5. 매달 예산과 지출을 감사하고, 예산 지출 집행 권한에 관한 규정을 만들 것
6. 교회는 세금 면제(Tax Exemption) 기관이므로 예산에 관한 권리와 역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7. 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영수증을 첨부하는 지출 후 비용 청구(Reimbursement)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것
아틀란타한인교회 사태는 한국 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회자 중심의 재정관리 관행을 미국 내 교회와 목회자가 그대로 답습하면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직원들은 W-9 양식을 작성하고, 매년 목회자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월급과 보너스 및 기타 소득을 철저히 W-2에 기재해 발급하는 등의 미국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하고 기초적인 사실도 주지시켰다.
아틀란타한인교회의 정밀 재정감사(Forensic Audits)를 실시했던 잭 맥기니스는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운영과 치리가 문화, 관습, 전례, 정서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교단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곳(미국)에 사는 한 이곳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임시 담임하는 조영진 감독은 교회의 현 상황을 아직은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하며, “지금은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원만한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연회 역시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고발 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정호 목사도 이에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며, 후러싱제일교회 역시 전문 재정감사를 받아야 했다.
토마스 비커튼 감독(Bishop Thomas Bickerton)이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함으로 그간의 과정을 마무리 지은 김 목사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며, 합의서에는 후러싱제일교회의 운영 개선과 자신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뉴욕 연회의 공보 담당인 리사 아이솜은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연합감리교뉴스의 질문에 뉴욕 연회 감독인 비커튼은 고발 사항과 합의서를 공개하는 것이 장정에 위배되며, 적절치 않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장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합의서는 전적으로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발 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합의서(Just resolut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감독이 내린 정책이며, 비커튼 감독의 사건 처리 방식이 절차의 정직성과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김 목사는 자신이 18년간 섬겼던 아틀란타한인교회와 관련된 문제로 교인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하고, 교인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비커튼 감독을 비롯한 연회의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8개월 넘게, 제가 18년간 섬겼던 아틀란타한인교회와 관련된 사안이 일반 언론에도 거론되며,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교인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저와 함께 교회를 지켜내려고 애쓴 사역자들과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준 뉴욕 연회의 비커튼 감독님과 김성찬 감리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김 목사는 이번 감사 과정 도중 연회가 보여준 지도력과 사건의 처리 방식에 존중을 표했다.
“저는 처음부터 저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만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사건이 처리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연회는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주었다.”
김 목사는 자신이 이번 고발 건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와 함께 연단과 겸손도 배웠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아틀란타한인교회와 후러싱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교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다. 이 인터뷰를 빌어,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를 전한다.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아틀란타한인교회와 후러싱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비커튼 감독 또한 연합감리교뉴스에 보내온 답변에서 이 합의서가 교회와 목회자 모두를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서는 매우 정직하며, 존중과 열린 대화가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또한 이것은 단지 제기된 문제들뿐 아니라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교회, 특히 해당 목회자의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합의서가 김 목사의 소명과 은사를 지속적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건케 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이번 고발 건을 처리하면서, 뉴잉글랜드 연회의 장위현 감리사가 김 목사의 변호인(advocate)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알려지며, 한인들이 연회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단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처리할 능력을 갖춘 동역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며,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 밝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보기
북조지아 감독 아틀란타한인교회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발표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