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기사는 투자 또는 법률 자문을 위한 글이 아니므로, 투자나 법률 자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1. 암포화폐(cryptocurrency)란?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이다. 디지털 화폐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으로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미 국세청 IRS는 이 암호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암호화폐는 교환 수단이나 계정 단위 및/또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이다. 일부 환경에서 암호화폐는 “실제” 화폐처럼 통용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미국 또는 일부 국가에서 발행된 법정 화폐인 동전이나 지폐처럼 유통되고, 발행국에서 통상적인 교역 매개물로 사용하거나 허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의 합법적인 화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에 관해 더 알기 원하면, IRS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2. 비트코인(BITCOIN)이란?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만들어진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다. 그 외에도 이더리움(Ethereum), 테더(Tether), 카르다노(Cardano), 도지코인(Dogecoin), 폴가닷(Polkadot)을 비롯한 70여 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구별하기 위해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부른다.
3.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 글을 편집하는 시점인 8월 16일 현재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46,558.70이며,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쪼개서 판매하고 있다.
4. 비트코인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현재 비트코인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예술가가 죽으면, 왜 그가 그린 그림의 가치는 올라갈까? 그것은 그 예술가의 그림이 한정되어 있으며, 더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수는 약 1,900만 개로, 앞으로도 최대 2,100만 개를 넘을 수 없다.
5.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소유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일반 지폐나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암호화폐를 소유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디지털로만 이루어진 구식 장부를 상상하면 된다.
6. 비트코인은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매우 높다. 2020년 9월 초에 $9,813달러였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21년 4월에 $ 64,899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7월 20일 $ 29,796으로 떨어졌고, 불과 일주일 후인 7월 27일에는 $ 40,035로 다시 인상되었다.
7. 누군가가 여러분의 교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암호화폐를 기부받는다면,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거래하는 은행이나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여러분의 교회가 속한 연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연합감리교재단(United Methodist Foundation)에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교회가 암호화폐를 기부받으면, 이는 현금 기부보다 비현금성 자산 기부로 취급하게 되며, 해당 교회는 그 암호화폐 기부를 감사하는 편지나 인증서를 기부자에게 주지만, 소득세 공제를 위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문서화하는 책임은 기증자에게 있다.
8. 교회가 기증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기부받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5,000이 넘을 경우, 기부자의 자선단체 비현금 자산 기부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Form 8283에 서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가 Form 8283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자가 작성한 서류에 등재된 기부된 자산의 평가 가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정된 날짜에 Form 8283에 설명된 비현금 자산의 수령을 확인하고, 교회가 기증된 자산의 처분에 대한 IRS의 섹션 6050L에 요구된 보고 요건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IRS 양식 8283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9. 비트코인을 교회에서 달러로 교환하여 실제 사역에 사용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여러분의 교회에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일 수 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자선단체에 기부된 자산(또는 그 일부)을 3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교환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IRS 양식 8282, 기부자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원 기증자에게 자산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거래 양식 사본을 제공해주어야 하고, 암호화폐를 달러로 환전했을 경우에는 환전 후 125일 이내에 Form 8282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282의 지침을 참조하라.
10. 환전(교환)은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하라고 하면 놀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환전 사이트인 Coinbase.com을 비롯해 Kraken.com, Crypto.com 등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약 5,0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 ATM 중 하나가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을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직불카드도 있는데, 직불카드를 쓸 때는 항상 약간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된 비트코인을 교회가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할 때에는 환전소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마치는 말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선물 혹은 기부를 받기 전에 기부에 관한 시행 수칙(A Gift Acceptance Policy)을 만들어 놓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부에 관한 시행 수칙을 만들고,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일정한 상황에 동일한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몇 가지 유용한 링크를 소개한다.
루터란복음주의 재정부 자료(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ECFA)
암호화폐 선물/기부에 관한 시행 수칙- 교회나 사역 단체가 알아야 할 사항
미 국세청(IRS) 자료
Moneycrashers.com 자료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역사와 원리 그리고 거래 안전장치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원리와 역사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안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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