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 교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와 세계에서 선교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를 조직합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사역과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인과 사역자, 교회의 재산과 재정 및 예배와 봉사활동을 통한 섬김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포함한 교회의 사역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봉사하도록 교회의 임원 또는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맡으려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인과 상관없이 선출될 수 있는 직책이 있습니까?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직책은 등록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회의 행정이나 사역을 위한 인사 또는 관리 감독 및 지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세례교인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교회임원회(church council)는 해당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조정을 통해 시행합니다. 임원회에 참여하고 투표하려면, 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경우 개 교회의 교인은 아니지만, 연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의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임원회의 일원이 됩니다.
평신도 대표, 평신도 연회 대표, 공천위원회(committee on nominations and leadership development)의 모든 위원은 해당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한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목회협력위원회(Pastor Parish Relations Committee: PPRC, 또는 Staff Parish Relations Committee: RPRC)로, 준교인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교인이란 한인 교회에서는 드문 경우이지만, 다른 교단의 교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기 또는 일시적으로 모 교회를 떠나, 현재 자기가 머무는 지역의 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위원회로,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교회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교회의 재정 및 재정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유급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 교회는 교회의 회계와 재정 서기 및/또는 교회 행정과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대신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구역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고용된 유급 직원의 경우, 그들이 해당 교회에 공식으로 등록한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들이 또한 교회임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회계는 교회임원회의 구성원임), 마찬가지로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및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이사회입니다. 재단이사회의 구성원 1/3까지는 등록 교인이 아니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정식 교인이 아니더라도 재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의 재산을 다루는 재단이사회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단이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재단이사회의 이사장은 교회임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해당 교회의 등록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재단이사회 이사장의 유고 시 부이사장이 이사장이 되므로 부의장도 등록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어떤가요?
장정은 그 외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양육과 전도를 위해, 자체 규정을 통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등록한 세례교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위원회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된 세례교인의 자격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 위원회의 직분이나 역할이 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뉴스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