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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의 연회 질문에 대한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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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연회들로부터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 결정과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이번 각서는 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이전 판결을 재확인했다.

추후로 사법위원회는 또한 총감독회의 선언적 결정에 대한 두 가지 요청을 다루기로 했다.

총감독회가 사법위원회에 의뢰한 사항 중 하나는 연회가 현행 교회법에 따라 교단을 떠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4월 12일 그리고 회신은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총감독회가 의뢰한 또 다른 사항은 현재 2024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회 전에 감독을 선출하고, 감독을 파송하기 위한 미국의 5개 지역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총감독회는 사법위원회가 이를 교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지역총회를 11월 2일에서 5일까지 개최하려는 잠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4월 19일까지이며, 이에 대하여는 4월 29일 이전에 판단할 예정이다.

사법위원회 운영 규칙 따라 사법위원회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허용해야 하며, 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의 이해 당사자 또는 기타 의견을 밝히고 싶은 사람은 제안 설명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2021년 가을에 다루기로 예정되었던 사항들을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사법위원회는 총회가 연기되면, 청원안 제출 기한도 그에 따라 연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제한된 조건 하에서 교회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회법과 관련된 6건의 판결도 발표했다.

사법위원회는 각서(memorandum) 1433에서, 알라바마-서플로리다(Alabama-West Florida) 연회에서 내린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와 관련된 이전 판결을 수정했다.

결정문 1421은 또한 연회 지도자들이 연회가 교회의 탈퇴에 관한 합의를 비준하기 전에 우드론(Woodlawn) 연합감리교회의 매각을 마무리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판결했으며, 그 이유를 “(교회) 재산에 관한 결정, 등기 이전, 이를 위한 서류 작성은 (탈퇴 안이) 비준되기 전에 완료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3월 16일 각서에서, 사법위원회는 그 재산이 “2021년 알라바마-서플로리다 연회가 회기 중에 내린 우드론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3월 16일에 발표된 또 다른 결정에서, 사법위원회는 미국 내 연회들이 열리는 동안 제기되었던 교회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교단 탈퇴와 지역총회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감독들

연합감리교 총감독회는 3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단 탈퇴를 선택한 교회들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거의 모든 감독이 교단 탈퇴와 교단 분리에 사용되는 주요 법률적 근거는 장정 ¶ 2553이 될 것임을 인정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시킨 ¶ 2553은 교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상의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감독들은 사법위원회에 다음 총회 전 감독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 지역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주 동안, 감독들은 2024년으로 총회가 세 번째 연기된 이후의 향방을 논의했다.

총감독회 보도 자료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감독들은 보통 그들이 치리하는 연회 기간 중 법적인 질문에 직면하며, 장정은 감독의 모든 법적 치리 사항이 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 1432에서, 사법위원회는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연회의 평신도와 목회자의 투표권을 동일화하도록 치리한 샌드라 스타이너 볼(Sandra Steiner Ball) 감독의 결정을 합법이라고 확인했다.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장정의  ¶ 1 - ¶ 99교단의 헌법이다. 역자 )은 “각 연회는 자체적인 공식을 마련하여, 평신도와 목회자 연회원이 동수가 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추가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웨스트버지니아 연회는 연회 조직화 운동의 일환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연회원의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평신도를 추가로 선출했다. 감독은 연회 개회를 선언한 직후, 바로 투표를 실시하고, 이어 연회의 사역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진행했다.

연회원들은 향후 선거를 위해, 평신도와 목회자 수를 균등히 하는 동일한 선거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했다. 이에 한 목회자는 감독에게 새 규정이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물었고, 사법위원회는 해당 연회가 평신도와 목회자의 수를 동일화하기 위해 평신도를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자체적인 공식을 마련하는” 감독의 치리가 헌법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규칙은 연회를 개회한 후, 연회의 사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연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수 있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했다.

사법위원회의 판결과는 별개로, 사법위원회 위원인 베스 케이픈은 웨스트버지니아 연회에 차기 연회 전에 평신도 연회 회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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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의 평신도 연회 대표가 아닌 사람이 연회원 후보로 나서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뿐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투표를 통해) 연회의 투표권을 가진 평신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보장도 없다."라고 케이픈은 썼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감독이 모든 요청 사항을 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 1431에서, 사법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치리하지 않기로 한 페기 존슨(Peggy A. Johnson) 감독의 결정을 지지했다.

지금은 은퇴한 존슨 감독은 2021년 동펜실베니아 연회에서 한 목회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것은 연회와 개체 교회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새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 모든 총회와 관련된 교회 선교분담금을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교회법에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지난해 사법위원회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2017-2020년 예산은 승인된 배분 공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4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법적 구속력과 효력을 가진다.”

교회 법원은 이전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목회자의 질문이 “미래의 어떤 행동이나 가능성에 근거한” 가설이라는 존슨의 의견에 동의했다. 따라서 가설에 근거한 질문은 합당하지도 치리해야 할 법률 문제도 되지 않는다.

결정 1430에서, 사법위원회는 2019년 이후 마크 웹 감독(Mark J. Webb)의 법적 치리 사항을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화 처리했다. 사법위원회는 접수된 온라인 기록에, “제출된 질문에 관한 정확한 진술과 감독의 치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토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tkim@umnews.org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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