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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한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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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A.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은, 신중한 성찰과 토론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도, 성경과 신학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B.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2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도 성소수자들을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시키는 주제와 관련한 견해 차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C.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은 교착 상태에 빠져, 교회의 복음 전파와 사역이 방해받고, 교회는 물론 교인들도 상처를 받았으며;

D.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오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다.

E.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인종, 성정체성, 성별, 출신 국가, 나이 그리고 사회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개인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며;

F. 서명자 일동은 존 얌바수 감독과 다른 해외지역총회의 감독들이 주도한 협의의 결과로 함께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대표하여 곤경에 처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위 있고 가치 있는 해결 방안에 도달했으며,  

G. 서명자 일동은, 연합감리교회를 분리하는 구조 조정이 교회의 각 지체가 신학적 견해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가치 그리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차이를 해결하는 최선을 방법이라고 제안하며; 

H. 서명자 일동은, 범세계적 교회인 연합감리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며, 우리 공동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진전으로서 이 분리안을 제안하며;

이제 서명자 일동은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이하 “의정서”)에 동의한다.

 

제 1의정서에 대한 동의와 책무

1. 이 의정서는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 목사 및 감독들로 구성된 서명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다. 서명자 일동은 이 의정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각 서명자는 또한 2020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의정서의 시행 법안이 투표되고 채택되도록 권장하기로 동의한다.  

2.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은 정중하고 품위 있는 분리를 통해 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세상에 감리교인의 사명을 확장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3. 서명자 일동은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2020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서명자 일동은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의 합헌성 또는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안의 규정과 권한이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경우,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옹호할 것이다.

4. 서명자 일동은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단체 또는 조직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의정서 제 1조 1항에 따라 서명자 일동은 의정서의 원칙과 조건 그리고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법안 또는 그에 반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서명자 전원이, 의정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안을 지지할 수는 있다.

5. 서명자 일동은 이 의정서의 각 조항이 전체와 일맥상통하며, 필수 불가결하여 의정서에서 분리될 수 없음에 동의한다. 또한 의정서의 일부 규정이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나 민사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의정서 전체는 무효로 간주되어 취소된다.

6. 서명자 일동은 연합감리교회 또는 이 의정서에 의해 생길 어떤 교단도  추가적인 자산이나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로 동의한다.

 

제 2용어의 정의

1.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Q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비슷한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LGBTQ는 Lesbian(여성 동성연애자), Gay(남성 동성연애자), Bisexual(양성 연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 그리고 Queer(양성으로 나누어 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성을 규정하는 사람)를 의미하는 말이다.

2. 의정서에서 말하는 감리교단은 이 의정서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감리교단과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 모두를 의미한다.

3.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란 이 의정서에 의해 새로운 교단들이 조직된 후, 남게 되는 연합감리교회를 의미한다.

4. 의정서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 작성 및 이행을 지원하기로 참가자들이 동의한 이 문서를 의미한다.

 

제 3의정서 이행을 위한 순서 일정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은 교단 재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와 일정을 따른다.

a. 이 의정서에 따라 새로운 감리교 교단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총감독회의 서기부에  2021년 5월 15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b. 해외지역총회는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가 아닌 새로운 감리교단에 가입하려면 2/3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해외지역총회가 투표하지 않으면, 그 해외지역총회는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에 남게 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는 반드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c. 해외지역총회에 속해 있든 (미국 내의) 지역총회에 속해 있든, 각 연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자신이 속할 감리교단을 투표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연회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연회는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의 일부로 남게 된다. 이 의정서에 따라 연회가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에 남지 않고 새로운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하면, 연회 회기 중 이를 다룰 투표를 위한 발의를 할 수 있다. 연회 투표자의 20%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 이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 이 의정서에 따라, 분리 후의 연합감리교회가 아닌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려면 투표자 57%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d. 이 의정서에 따라, 어떤 개체 교회의 연회가 소속하기로 결정한 감리교단과 다른 감리교단에 속하기를 원하면, 이를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개체 교회가 투표하지 않으면, 이 의정서에 따라, 연회에서 선택한 감리교단에 속하게 된다.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회 임원회는 연회가 결정한 교단과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교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할 투표를 교인들의 단순 과반수로 할지 2/3의 찬성으로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다른 교단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에 관한 발의가 교회 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에 대한 투표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인총회 소집은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감리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정서에 따른 개체 교회의 교단 가입 여부 결정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 4의정서의 재정 협의 약관

1. 이러한 구조 조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의 재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a. 개체 교회의 재산과 자산 및 부채

i. 이 의정서에 따라,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에 남지 않고, 새로운 감리교단에 속하게 되는 개체 교회는 그 자산과 부채를 유지한다. 교단 분리 시점에 개체 교회가 속한 연회는 신탁 조항을 행사하지 않고, 개체 교회를 모든 신탁 조항에서 면제시켜야 한다. 그 개체 교회는 교단에서 분리되는 날까지는 교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개체 교회는 연회로부터 대출받은 부채 금액의 전부를 분리되는 시점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의 대출 조건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ii. 만일 개체 교회 (또는 그 교회를 물려받은 교회)가 문을 닫기로 하거나, 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감리교단이 폐쇄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개체 교회의 재산은 웨스패스(총회은급의료혜택부)가 미래의 미지급 은퇴 연금 기금에 상당한 액수 만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

iii.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면서, 이 의정서에 따른 새로운 감리교단에 속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연합감리교회 장정 2553조를 준수해야 한다. 

b. 연회, 지역총회, 해외지역총회의 재산과 자산 부채

i. 이 의정서에 따라 연회, 지역총회, 해외지역총회의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이 의정서에 규정된 교단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c. 재정에 관한 계약

i.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전통주의 감리교단이 형성되고 등록된 후, 그 교단에 총 2,500만 달러를 4년에 걸쳐 지불한다.  

ii.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될 감리교단을 위해 4년에 걸쳐 지불할 총 2백만 달러를 공탁한다.

iii. 체계적인 인종 폭력, 착취 및 차별 구조에 대한 감리교단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해악의 여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절차로써, 인종차별의 죄악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을 후원하기 위해,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향후 8년간의 예산에 총 3,900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한다. 이 지정 기금의 목표는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라티노, 미원주민 및 태평양 군도의 공동체와 그들을 위한 사역을 강화하고, 교회의 운영와 의사 결정 과정에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들의 온전한 참여를 장려하고, 아프리카대학교의 차세대 지도자 훈련의 중요한 사역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려는 것이다. 연대사역협의회는 각 민족별 지원 프로그램인 내셔널플랜과  교단의 기관, 그리고 총감독회와 협의하여 이 지정 기금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이 금액 중 1,300만 달러는 교단 분리 후 전통주의 감리교단이 기부하는 금액이며, 전통주의 감리교단은 이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이 기금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 $ 1,300만 달러는 이 목적을 위해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또한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는 이를 위해 8년 동안 추가로 총 2,600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총 3,900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이 의정서에 따라 전통주의 감리교에 속한 교회도, 8년 동안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인종을 섬기기 위한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iv. 연합감리교회와 연관된 교회와 기관을 섬기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연합감리교회의 현재 연금 플랜은 이 의정서에 따라 어느 감리교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명자 일동은 웨스패스에 의해 운영되는 연금 플랜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이 의정서에 따라, 각 감리교단과 그 교단에 속하게 될 목회자들에게 미지불 연금에 대한 부채가 있다고 전제한 웨스패스의 현재 법안과 제출된 새로운 법안을 지지한다. 총회 기관 기구를 포함한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분리 후의 연합감리교회에 남게 되며, 이 의정서에 따라 다른 감리교단은 그 재산과 자산과 부채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이 없다.  

v.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새로운 감리교단들과 교회일치(ecumenical)를 위한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일치를 위한 계약에는 교단의 기관과 기구에 대한 참여와 다양한 선교 활동의 지속 및 교회일치를 위한 계약의 범주에 속한 기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제 5

1.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한 표현으로 서명자 일동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과 동성 결혼과 관련하여, 장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2020년 1월 1일부터 교단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의 첫 연회까지 일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목회자들은 기소가 중단된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서명자 일동은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교인의 감소 또는 재정적 파산으로 인해 교회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교회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폐쇄하기로 된 교회가 있어도 2020년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마칠 때까지 각 교회와 연회는 교회 폐쇄에 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제 6조 2020 총회

모든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총감독회는 총회운영위원회와 기타 교회 기구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총감독회는 2020년 총회 개회 전에 이 의정서와 관련된 입법안의 합헌성에 관하여 사법위원회의 선언적 결정을 요청한다.

2. 총감독회는 2020년 총회 전에 이 의정서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관하여 총회재무행정위원회의 보고서를 요청한다.

3. 총감독회는 총회위원회와 함께 이 의정서와 그에 관련된 법안 제시를 위해, 총회 의제 안에 적절한 시간을 배정한다.

4. 총감독회는 2020년 총회가 끝난 후, 이 의정서에 따른 다른 감리교단 설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의 공간을 제공한다.

5. 총감독회는 교단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의 첫 총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조직하고, 만일 지역총회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한다.

6. 총감독회는 미국지역총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전통주의 플랜에 관련한 법안 폐지 및 성소수자와 관련된 다른 모든 부분을 포함한 장정의 변경과 관련된 입법을 다룬다.

 

제 7의정서 서명자

서명자 일동은 중재자인 케네스 파인버그와의 여러 번에 걸친 복합적이고 내밀한 중재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 의정서의 조항들에 동의하였으며, 이 의정서 채택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일하기로 합의했다.

 

December 17, 2019


크리스쳔 알스테드 감독, Nordic-Baltic Episcopal Area

토마스 벌린 목사, UMCNext, Mainstream UMC, Uniting Methodists

토마스 비커튼 감독, New York Episcopal Area

키이스 보이에트 목사, The Confessing Movement, Good News, IRD/UM Action, and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케네스 카터 감독, Florida Episcopal Area

주니어스 도슨 목사, UMCNext, Mainstream UMC, Uniting Methodists

라트렐 이스터링 감독, Washington Episcopal Area

에그메디오 훈 에퀴라 목사, 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

신티아 하비 감독, Louisiana Episcopal Area

로돌푸 루디 후안 감독, Davao Episcopal Area, Philippines

재넷 로렌스, Affirmation,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and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데이빗 메레디스 목사, Affirmation,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and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member of UM Queer Clergy Caucus

패트리샤 밀러, The Confessing Movement, Good News, IRD/UM Action, and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랜달 밀러 박사, representing Affirmation, 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 and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그레고리 팔머 감독, Ohio West Episcopal Area

존 얌바수 감독, Sierra Leone Episcopal Area

 

위의 서명자들 외에, 다음의 사람들은 존 얌바수 감독과 다른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이 이끈 2019년 7월 예비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번 중재 과정에서 중재 팀에 자문을 담당했다.

맥시 더남 목사/박사  

진저 게인즈-시렐리 목사  

아담 해밀튼 목사  

마크 홀랜드 목사/박사  

만데 무얌보 감독 (North Katanga Episcopal Area)

캐런 프루덴트

롭 렌프로 목사  

킴벌리 스캇 목사  

자스민 스모더즈 목사  

마크 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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