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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분리와 개체교회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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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파란만장한 10 일간의 토론과 시위가 끝난 후, 대의원들은 헤어지지 말고 함께하자는 데 강한 동감을 표하고, 손에 손을 잡고 찬송 “주 믿는 형제들(Blest be the Tie That Binds)”을 불렀다.

 “일치”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2004년 교단 최고 입법회의인 총회의 마무리 화두였다. 그러나 5월 5-1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2020년 총회를 앞둔 현재 모든 이야기의 화두는 “결별”이다.  

총회 대의원들은 교회를 전통주의, 진보주의, 중도주의로 갈라놓은 성소수자 안수 및 동성 결혼에 대한 여러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오랜 논쟁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고, 이제 연합감리교인들은 결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당시 총회 대의원 53%의 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은 미국과 서유럽의 교회에서 큰 저항에 직면했다. 

2020년 5월 이후 교단이 분리된다면, 그것이 개체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총회에 앞서 제출된 교단 분리에 관한 모든 제안은, 연회의 결정이 개체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로 선택하고, 개체 교회가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는 투표가 필요하다.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인디애나폴리스 플랜> 그리고<유엠씨넥스트 플랜> 등은 교단을 떠나기 위해, 과반수 또는 2/3의 동의와 같은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모두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 플랜과 유엠넥스트 플랜 법안 작성들은 현재는 의정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4 교단으로 분리하자는 뉴플랜(N.E.W. Plan)>은 연합감리교회를 해산하여 4개의 전 세계적인 교단을 형성하고, 그 안의 세부 사항을 위해 초안 작업을 할 과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체 교회가 연회와 다른 교단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투표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은 매우 슬픈 시기다.”라고 2020년 총회 대의원이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마이어스파크 연합감리교회 담임인 제임스 하웰 목사는 말했다.

지난 2004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간 중 열린 항의 시위로 인해 깨어진 성만찬 컵이 치유의 상징으로 총회 폐회 예배 때 제단에 올려졌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지난 2004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간 중 열린 항의 시위로 인해 깨어진 성만찬 컵이 치유의 상징으로 총회 폐회 예배 때 제단에 올려졌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

하웰은 자신의 교회를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빅텐트 연합감리교회라고 표현했다. 하웰은 처음에는 의정서가 통과되면 자신의 교회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의정서가 좋은 점은 우리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웰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속한 연회가 전통주의 교단으로 가기를 결정한다면, 자신의 교회는 연회와 다른 교단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미국 내 교회들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했다.

텍사스 오스틴의 오크힐 연합감리교회는 성소수자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연합감리교에 머물기로 한 결의안도 24-1로 가결시켰다.

“오크힐 연합감리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의 일부에게 전통주의 플랜이 상처를 줬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언한다.”라고 2월 18일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미주리주 작은 시골 마을의 두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목사인 마지 브릭스는 자신의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역 사회 사람들이나 방문자들에게 그들의 개인 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하며, 총회 후에도 같은 일을 이어갈 것이다."

총회가 의정서를 통과시키면, 미국의 개체 교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단을 선택하기 위해 올해 늦여름부터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개체 교회는 연회가 투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연회가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며 당장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연회가 결정한 교단이 개체 교회와 일치하면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원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의정서에 따르면, 개체 교회의 임원회가 교단 선택을 위한 투표 여부를 결정하면, 지방감리사에게 교인총회 열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지방감리사는 그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인 총회에 참석한 고백 교인(유아세례를 받은 후 견신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과 성인 세례를 받은 후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의 투표로 결정된다.

교회 임원회는 교단 선택을 단순 과반수로 할지 2/3의 찬성으로 할지를 결정한다. 개체 교회는 연회와 다른 교단을 선택해도 교회의 재산,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보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개체 교회가 교회의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유하고 새로운 교단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다. 만일 교단이 문을 닫거나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교회의 재산은 자동으로 웨스패스에 귀속하게 된다. 또 개체 교회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기로 투표했다 할지라도 교단을 떠날 때까지는 선교분담금(apportionment), 연금, 건강보험 등의 책임을 성실하게 부담해야 한다.

만약 개체 교회가 새로운 감리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빠른 시기는 2021년 1월 1일이다. 개체 교회는 2024년 12월 24일까지 새로운 교단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디애나폴리스 플랜

인디애나폴리스 플랜에 따르면, 개체 교회가 원하는 교단이 연회와 일치하지 않으면, 구역회나 특별구역회 또는 교인 총회를 소집하여 참석한 고백 교인 투표의 단순 과반수로 (플랜 안에 있는) 다른 교단을 선택하거나 다른 50개 이상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감리교단을 세울 수 있다. 투표하지 않는 교회는 연회가 선택한 교단에 남게 된다.

유엠씨넥스트 플랜

차세대UMC의 플랜에 따르면, 개체 교회의 임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그 교회 임원회는 지방감리사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감리사는 그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인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와 개체 교회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결정은 교인 총회에 참석한 고백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체 교회는 자신들의 자산을 유지하며, 선교분담금은  최대 12개월분만 지불하면 된다.

뉴플랜(N.E.W. Plan)

뉴플랜(New Expressions Worldwide)은 교단을 전통주의, 중도주의, 진보주의, 해방주의 등 4개의 교단으로 분리, 형성한다. 이 플랜이 통과되면 2024년 이전에 특별총회를 열어 이 분리안을 다룬다.

이 플랜에 따르면, 개체 교회가 자신이 속한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인 총회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른 교단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개체 교회 자산과 부채는 해당 교회에 의해 유지된다.

해외지역총회

의정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의 해외지역총회 분리 절차는 미국과 다르다. 해외지역총회의 개체 교회는 해당 해외지역총회와 연회가 새로운 교단을 결정할 때까지 투표할  수 없다.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체 교회는 자동으로 연회와 같은 교단 소속이 된다.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다른 교단을 선택하는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교회 임원회는 연회와 다른 교단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을  투표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할지 또는 2/3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유엠씨넥스트 플랜과 뉴플랜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의 개체 교회가 연회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국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2019년 특별총회는 장정에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하여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하여 새로운 법안을 추가했다. 이 법안은 특별한 조건하에 개체 교회가 교회 재산을 소유한 채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월 29일-5월 2일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의 합헌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일부 교회는 이미 그 법을 적용하여 교단을 떠났다. 총감독회는 부정 투표가 확인된 이 법안의 효력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론은 아무도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월 목사는 말했다.

“내가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라고 하웰 목사는 말했다.

캐시 길버트는 연합감리교뉴스 기자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615-742-5470 또는 newsdesk@umnews.org로 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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